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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시행 전인 개정법률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지요? A:법학과목 시험에서 관련법령 개폐의 동향이나 그 내용은 당연히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지 여부는 출제위원만이 알 것입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물을 때에는 문제에서 그러한 취지를 명시할 것이며, 그러한 취지의 언급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시험일 현재 유효한 법령에 기초하여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
결론적으로 수험생의 대처방안은 개정전 판례의 입장과 변경된 판례의 입장을 모두 알고
시험장에서 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시험일 현재 유효한 판례인 변경된 판례로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 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❶그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❷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 ❶❷모두 불가벌적 사후행위 인정
<변경된 판례>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❶그 후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❷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❶❷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셔서 시험 잘 보세요~
-강산.
첫댓글 선생님 법원직 준비생입니다. 마지막까지 신경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동감동 ^^* ㅎㅎ 근데 저 법원행정처 담당자분의 말씀이 갑자기 불안하게 만드네요.ㅠㅠ 개정법을 뜬금없이 예로드시다니...바빠서 개정법은 생략했는데 공부하고 들어가야 할까요? ㅠㅠ
아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신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형법 시험 잘보도록 노력할게요..^^
많이 바쁘실텐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끝으로 강산쌤도 파이팅~! 저도 파이팅~! ㅎㅎㅎ
감사해요.
개정법이 불안하시면 이 카페의 공지에 보면 개정형법신,구 조문 대비표1페이지만 읽어 보세요.
5분도 안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