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1호(2024.12.11.)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4년 12월 11일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에 적용하던 분류 예시 삭제(안 제3조) 나.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변경([별표1])
첫댓글 다 알려주면서 준비하는게 무슨 평가인지요 ㅠㅠ 면죄부를 주는거같음요
저는 님과 다른 의견입니다.평가의 목적이 어르신을 돌봄에 있어 안전하고, 존중하며, 개인에 맞는, 최고의 돌봄을 하는 것이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최우수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돌봄의 품질은 형편없는 곳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첫댓글 다 알려주면서 준비하는게 무슨 평가인지요 ㅠㅠ 면죄부를 주는거같음요
저는 님과 다른 의견입니다.
평가의 목적이 어르신을 돌봄에 있어 안전하고, 존중하며, 개인에 맞는, 최고의 돌봄을 하는 것이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최우수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돌봄의 품질은 형편없는 곳이 많다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