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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 개인회생정보 메뉴에 들어가 65번 글을 보면 좀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저도 근로자전세자금을 우리은행(구평화은행) 에서 대출받아 2년 연체하고 이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위해 우리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읍니다.
그런데 65번 글을 보면 개인회생인가 받은 후 예상치도 않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변제 독촉장이 날아와 괴롭다는 글을 올렸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채증명서 상에 안 나타나는
금융기관 간의 보증관계도 제가 스스로 알아내서 채권자 목록에 등재 해야 되는지
부채증명서를 발급한 금융기관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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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기관(보증보험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보증기관은 보증인이 되는데 반드시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보증인을 누락한 상태에서,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므로
예로 드신 65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개인 보증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누락함이 없이 세밀히 기재함이 필요합니다..부채증명서 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신청인이 알아서 파악해야 합니다..
빚갚자님. 그럼 제가 우리은행에 전화해서 저에 대출은 어느 기관이 보증을 섰는지 알아봐야 겠군요
근데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전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억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