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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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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인가후 채권자목록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를 받으면 발부한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데...
blueskyyy 추천 0 조회 151 05.05.20 21: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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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20 21:30

    첫댓글 보증기관(보증보험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보증기관은 보증인이 되는데 반드시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보증인을 누락한 상태에서,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채권자가 되므로

  • 05.05.20 21:31

    예로 드신 65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개인 보증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누락함이 없이 세밀히 기재함이 필요합니다..부채증명서 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신청인이 알아서 파악해야 합니다..

  • 작성자 05.05.20 21:34

    빚갚자님. 그럼 제가 우리은행에 전화해서 저에 대출은 어느 기관이 보증을 섰는지 알아봐야 겠군요

  • 작성자 05.05.20 21:36

    근데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전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억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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