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4. 편평족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편평족(국부령 제1061호 203항)’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3항 편평족의 2024년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분석]
- 평발 중등도가 지금까지 신체 4급에 해당되었지만 개정안에서 3급(현역 대상)으로 변동됨에 따라 평발로 인하여 군화 착용이 어려운 대다수 환자가 이 범위에 해당되고 있음을 고려 시 개정안에 대한 반발 예상
- 편평족 교정을 위해 절골술 등 수술을 시행한 경우 현 규정은 4급에 해당하지만 개정안 경우 수술 전 고도의 편평족이 확인 된 사람에 한하여 4급 판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술 이후에도 편평족 4급 판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
※ 편평족으로 재검 혹은 행정심판 등 법적 다툼을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개정안 효력 발생 이전 신속한 행동이 요구됨.
■ ‘ 편평족(평발)’질병의 신체급수 판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병원과 국군병원의 방사선 측면사진 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군병원 자료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 평발 교정을 위해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전 중등도 이상의 평발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할 시 신체 4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주치의 병무용진단서에는 중등도 강직성 편평족(rigid type)으로 확진받았지만 병무청측에서는 유연성 편평족으로 인정하고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한 사안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나홀로 소송을 동시 전개하여 소송진행 중 신체감정촉탁 단계에서 제3의 감정의마저 강직성 편평족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소송 진행 중 재검을 통하여 2024. 09. 11. 신체 5급으로 결정, 소의 목적을 달성하자 소 취하함(대구지방법원2024구합107사건)
① 입대 이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후천성 편평족이 있었지만 신체 1급으로 입영, 군 훈련 및 과업 수행 중 족저통증 및 하지 방사통 점점 심각한 신체장애로 인해 국군강릉병원에서 편평족 4급 판정, 현부심에서 보충역 역종 변경 (2016. 02. 09. 8군단 108정보통신단)
② 입대 후 편평족으로 인한 족저근막염으로 고통과 통증으로 시달려 오다 국군대구병원에서 편평족 4급으로 판정, 현부심 경유 보충역 판정(2017. 01. 13. 20사단 공병대대)
③ 평발로 족저근막염 등으로 군화착용이 불가, 국군부산병원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으로 현부심 경유 보충역 판정 (2016. 12. 23. 53사단 126연대)
■ 안내사항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