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1,101명 응답, 89.5% 전관예우 존재 -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014. 7. 14.(월)부터 8. 8.(금)까지 소속 회원(2014. 8. 8. 현재 개업회원 11,019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101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관예우 존재 여부에 대해 89.5%(985명)에 달하는 응답자가 존재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회원(9.8%, 108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법원·검찰 출신 회원 176명 중 64.7%에 해당하는 114명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여전히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설문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2013년 설문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90.7%, 법원·검찰 출신 회원 67.3%).
또한 최근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대형로펌에 입사하여 자신이 근무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은 일이 발생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전관예우금지법)이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2%가 재판연구원은 재판부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여하게 되므로 퇴직 후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어떤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 수사단계 35.0%, 형사 하급심 재판 22.1%, 민사 하급심 재판 15.9% 등의 순으로 응답, 검찰 수사단계나 형사 하급심에서 전관예우가 특히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재판절차 혹은 수사절차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민사 및 형사재판 모두에서 결론에 영향이 있다 47.2%, 민사재판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없지만, 형사절차에서는 결론에 영향이 있다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나, 특히 형사재판의 결론에 있어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예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7.5%의 응답자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32.9%의 응답자가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답해, 향후에도 전관예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무려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형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를 통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9.5%, 의뢰인들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2.1%, 유관기관에 로비를 하기 위해 9.4%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변호사 혹은 고문으로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로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38.8%, 이것 역시 전관예우의 일종이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34.3%,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므로 비난하기 어렵다 21.5%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고위공직 퇴임 후 고액의 연봉을 받고 변호사 혹은 고문으로 대형로펌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가 대형로펌에 취직했다가 다시 고위공직으로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 근무했던 대형로펌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53.1%, 유능한 인재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치는 않다 38.9% 등의 순으로 응답,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2011. 5. 17. 이후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변호사법 제31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 및 검사출신 회원들은 위 질문에 대해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이 어려워졌으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전관예우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각각 44.6%(2013년 38.5%)와 48.8%(2013년 40.4%)로 응답하여, 위 전관예우금지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의 근절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평생법관제 혹은 평생검사제의 정착 23.4%,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8.0%,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 공개 15.9%,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 전면금지 15.9%, 전관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11.9%, 법조일원화 9.8% 등의 순으로 의견을 밝혔다.
우리 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전년도와 거의 동일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문제는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조사로 확인되었다. 특히 응답자의 60%가 재판연구원을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도 우리 회는 해마다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자료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실증적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전관예우 문제가 개선되고, 사법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 첨부 : 1. 2013, 2014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 1부. 2. 2014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경력별) 1부. 3. 2014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전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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