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2012년4월16일 로히회원님이 본 코너 999번글로 질문 하셔서
2012년4월16일 본 코너 1000번글로 답변드린 물건이니 참고 바랍니다.*
*2011타경8793*
이 물건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둔촌푸르지오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11.05.04
한국투자저축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기록상 본건은 점유자가 없는 공실로 유치권자
대우건설에서 열쇠를 가지고 유치권행사를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입찰 전에는 반드시 직접 현장 임장하여 실제로
공실인지 아니면 점유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3.본건의 강점과 약점 정리
답변:본건은 2010년3월 입주하여 약2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아래---로드뷰 자료 사진상 외관은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본건은 원래 진흥아파트를 전부 철거하고 재건축 하였는데 총800세대(10개동)의
중대형 단지에 아파트 건축연도가 2년이 경과하여 새아파트와 다름없이 깨끗한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하철5호선 길동역이 도보로 12분 거리(버스로 세정거장)로 조금 이용이
불편하고 무엇보다 본건에는 아래--자료 처럼 당초 대우건설과 조한진 두 곳에서
총 463,647,250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놓았다가 조한진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지만 대우건설 유치권은 그대로 남아있고 더구나 금융기관에서는 본건을 유치권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특수물건으로 취급 대출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문제가 되어 지난 2012년3월5일 591,000,000원에
낙찰을 받은 낙찰자도 법원의 매각불허가 신청을 받아 낸 것입니다.
4.최종결론:본건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권자인 대우건설(법인)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대우건설법인
인감이 날인된 '유치권 포기각서'나 '유치권부존재 확정판결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두가지 서류가 없다면 입찰을 포기 하십시오.
이유: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본건은 유치권 해결이 핵심 입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대우건설이고 또한 본건이 재건축된 아파트 인것을 고려하면
아파트 공사비조로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단 한 푼 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에 무모하게 도전할
이유가 없으니 꼭 입찰하고 싶다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대우건설의 유치권신청 서류를 열람복사하여 변호사나 법무사님
상담을 받아 보시고 본건은 가급적 입찰을 포기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로히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