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 0 2 3 .1.1 개정]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3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 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위 ‘1’ 내지 ‘3’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 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