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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1-14~2019-02-13 | |||||||||||||||||||||||||
1. 신청자격 o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화물운송자격증(명)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o 출생년도가 짝수(예 : 1958년, 1960년, 1962년...)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2. 선발인원 : 3,500명(운전자 및 배우자)
3. 지원내용 : 종합/정밀 검진비용(인당 최대 40만원) 지원 o 지정 협력병원의 지정항목 검진시 검진 비용을 재단에서 해당 병원으로 지급 - 단, 지정항목외 추가 검진, 일부 정밀항목 검진, 조직검사 및 관련 조치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부담 o 지정 협력병원외 기타 일반병원에서도 검진 가능 - 단, 대상자 본인이 먼저 先지불 후, 재단에 지급 청구(검진비 영수증, 검진결과지, 통장사본 등기 제출) ⇒ 재단은 청구내용 확인 후 4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검진과 무관한 비용은 지원 불가)
4. 신청 및 선발 방법 o 신청 : 홈페이지(www.fordrivers.or.kr) 온라인 신청 - 운전자 명의 회원가입 필수(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시 탈락) - PC 또는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이용하여 신청(팩스, 유선 신청 불가) -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등록 o 선발 : 전산 추첨
5.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 13(수)
6. 제출서류(※모든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必) o 신청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사항(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정확히 입력 후 해당 증빙자료(화물운송종사자격증) 제출 - 입력한 자격정보 오류시 탈락될 수 있음 - 시군구청 발급 화물운송 허가증, 운송종사자격확인증 등 인정불가 ※ 자격시행기관을 통한 유효성 검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자료 제출시 탈락될 수 있으며, 과거 면허취소 후 종사자격을 재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음. o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유류복지카드 사용실적 또는 고용사실 확인자료 제출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유류복지카드 사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고, 조회에 실패하는 경우 사용하는 카드사의 ‘유가보조금 할인/지급 내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법인/타인 소속의 운전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아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o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신청시 또는 가족명의 유류카드 사용시)
7. 대상자 발표 : 2019년 3월중(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검진기간 : 검진대상자 발표 직후 ∼ 2019년 6월말 * 1차 대상자로 선발된 인원은 반드시 상반기 내 검진을 완료하여야 함 (기타 일반병원 검진자는 상반기 내 청구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1차 기한내 미검진 인원 만큼 추후 2차 재선발 예정
o 1)지원신청 ⇒ 2) 대상자 발표 ⇒ 3) 검진예약 ⇒ 4) 검진실시 ⇒ 5) 검진결과 통보(또는 청구) ⇒ 6) 검진비 지급 1)신청 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하면 2)재단은 대상자를 선발하여 발표 3)검진대상자는 지정 협력병원 또는 기타 일반병원에 문의하여 검진예약 후 4)검진 진행 5)지정 협력병원 검진시 해당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재단에 통보 (단, 지정 협력병원외 타 병원 검진시 대상자 본인이 재단에 지급 청구) 6)재단은 검진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진비 지급
11. 유의사항 o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o 신청인은 사실확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o 지정협력 병원 검진을 원칙으로 함. o 선발 후 기한내 검진 또는 청구 미완료시 자격 상실함. o 대상자 선정 후, 신청 내용 수정 불가
12. 문의 o 재단 사업국 : (02)761-0270 / 홈페이지 : www.fordriver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