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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독일 Technische Universitat Dortmund 장애재활-교육학 박사과정
독일 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BMBF, 교육부)는 국민안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Forschung fu‥r die zivile Sicherheit" (민간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 로그램은 총 16개의 주제에 122개의 관련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279 Million유로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포괄적인 안전시 나리오에 대한 해결책은 예를 들면 '교통기반시설에서의 안전', '인명구조에 대한 안전대책', '구호시설의 손실과 부족에 대한 대책' 등의 주제들을 48개의 프로젝트로 조사, 연구하였다.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 목적은 부상자에 대한 초기 구호 대책과 응급조 치의 최적화, 그리고 인명 구호를 위한 안전대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진행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Max-Planck-Institut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Barometer Sicherheit Deutschland (BaSiD, 독일 안전 지표)이며 안전을 세 분야로 나누었다. 첫번째로 개인적 인지, 인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행동양태, 두번째로 객관적 인 데이타와 안전대책을 집행하는 큰 집합체인 연방, 주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에 대한 제도화된 규정, 세번째로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적인 소통이다. 이런 교육부의 지역사회 안전과 안전망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안전교육에 중요한 안전네트워크 자원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정의는 학교생활이나 수업활동과 관련되어 일어난 사고 또는 학교와 집 사이의 등하굣길에서 일 어난 사고를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Sozialgesetzbuch (SGB, 사회복지법) VII 제193조에 해당하는 등하굣길, 학교시설에서 학 교부지 외부에 위치한 운동시설 그리고 연수(수학)여행 등에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아동과 학생안 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독일연방기본법)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부부, 아이를 포함한 가족 그리고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항에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GG 제7조 학교제 도에 대한 규정에서는 모든 학교관련 규정과 활동은 국가적인 감독하에 있으며 이는 곧 보호 및 구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 고 있는 것이다. 또한 SGB VIII 제8조a 에서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사고시 구조와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도 Schulgesetz (SchulG, 학교법) 제 51조에 학교생활의 안전을 감독해야 할 학교의 의무와 제 62조에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육대 책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각 주의 법과 각 주의 학교법에 안전과 안전교육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다.
2013년 Kultusministerkonferenz (KMK, 연방교육위원회)는 'Richtlinie zur Sicherheit im Unterricht' (RiSU, 수업에서 의 안전지침)을 각 주의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교들에서 사고시 행동요령과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 메뉴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간하였다. 1973년 KMK의 제안을 기본으로 한 이 지침서에는 수업, 수업재료(학습교구) 그리고 수업공간에 대한 안전대 책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2013년 안전지침서에는 그동안의 국가적 법규개정으로 인해 지침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해 안전대책 과 유관한 최신개정된 법규와 행정지침, 사고방지지침, 기술적 규정, 예를 들자면 학습활동보호법, 위험물 기술규정,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표준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각 주에서는 KMK의 최신 안전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의 상황에 맞게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RiSU의 중점분야는 아래와 같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형태와 전공분야에 적용되는 지침으로써 생물(실험)실, 화학(실 험)실, 물리(실험)실, 미술실, 음악실, 목공 등의 기술실 그리고 체육관 같은 전공수업 교실 공간이나 수업활동 보조 공간, 수업과 관계된 위험물,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가스설비와 가스압력용기, 미생물이나 유전테크닉과 관련한 수업활동, 살아있는 생물 의 접촉과 관련된 수업활동, 교내 뢴트겐선 설비시설, 인조 광학조명과 레이저, 소음 등에 해당되는 안전지침들이다. 교사들은 이 지침서에 따라 잠재적 위험이나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그림 또는 설명 등)을 통해 충분한 정 보와 정확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시 대처방법을 안전교육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수업 외적인 안전교육은 핵심분야인 이동교육,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화재안전교육이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는 주에서 모든 학 교로 보내지는 주 비상대책지침을 기본으로 학교협의회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학교관리자대표로 구성)에서 토론을 통하여 각 특 수학교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수정, 첨가하여 개별 학교지침을 마련한다. 비상시 건물대피, 의료적인 비상사태 또는 학생들이 위 험한 상태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특히 소방서와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토 론하고 학교위원회에서 학부모들과 또 한번 토론하여 자체 안전(교육)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외부의 파트너와의 공조는 주제별(화재사고, 교통사고, 폭력사고 등)로 지역관리관청과 부서의 협조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교는 학부모, 경찰, 관청, 협회, 관련시설, 연구소, 관련 정치위원회 그리고 운수회사들과도 공조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시 학교 안전수업과도 이들 단체나 관청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파트너와 공조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3.2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 독일 공공 상해보험)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을 기준으로 총 59,630건의 특수학교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 등하굣길사고는 5,308건이며 이는 장애학생 1,000명당 약 13건에 해당된다. 반면 학교활동 과 관련한 사고는 54,323건이며 장애학생 1,000명당 137건이다. 2008년에 장애학생사망사고는 총 2건이며 한 건은 연수여행중에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수영 수업중에 사망한 건이다.
학교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은 위 2.1 과 2.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학교형태에서 공히 사용되는 연방교육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학교에서 진행되지만 그 외 교통안전교육과 소방안전교육 등과 같이 학교외부의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래에 대표적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Nordrhein-Westfalen (NRW,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지침서와 운수회사의 운송조건, 규정과 지침에 따라 Ko‥lner Verkehrs-Betriebe AG (KVB, 쾰른 운수주식회사)와 지체장애와 모토릭발달장애특수학교인 LVR Anna-Freud-Schule는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쾰른운수주식회사가 주재하는 실전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이론수업의 주된 내용은 교사가 동행하는 KVB 교통안전훈련뿐만 아니라 비상시나 버스나 지하철안에서 위협을 당했을 시 행동요령, 버스노선운행배차표, 자동기계에서 티켓구입법과 티켓가격시스템 등의 교육이다.
학교를 벗어난 KVB에서의 실전 안전교육은 학교에서 받은 사전 이론 안전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KVB의 직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타고 내리는데 장해요소가 없으면서 연습하기에 알맞은 버스와 지하철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실전교육은 학기의 마지막 주에 각각 실시된다.
LVR Anna-Freud-Schule 학교는 KVB 직원들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안전교육을 수료할 수 있수 있는 방법, 휠체어자체를 상하로 오르내리게 하는 기술 등 장애학생들의 안전교육시 더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숙지하게 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회사의 직원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인 "Erfahrungstagen" 을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Baden-Wu‥rttemberg (BW, 바덴 뷔르템베르그)주의 Johann-Bruecker 특수학교는 "wo-de" 라는 단체의 협조아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하굣길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하게 하기 위해 역할극을 통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방식으로 장애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BW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Karlsruhe시의 소방서에서는 구조대피훈련을 Mobil mit Behinderung e.V.(장애인 이동권 협회)와 공조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과 구조대피훈련을 하고 있고 소방서는 Hagsfelder의 장애인 공장과도 협력하여 장애를 가진 주민과 소방대원간의 관계를 더욱 안정화하기위해 정규적으로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한 각 장애별 특성과 대피시 고려사항에 대한 소방대원 연수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Niedersachsen (NI, 니더작센) 주의 Hannover시에 소재한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인 St‥otzner-Schule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시대처계획이 모든 수업공간에 비치되어 있다. 특히 각 메뉴얼별로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상한 방 문객이 학교로 들어왔을 시, 사고시, 학교건물 내외에서의 위험시, 화재위험시 그리고 화재발생시에 대한 대처법, 등하굣길 안전대 책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경찰서와 연계하여 수시로 학교앞 거리를 통제하고 특히 빨리 어두워지는 겨울학기에 학교 앞 자전거 운행과 조명부착에 대해 감시하게 하며 안전 이벤트로 행동의 날을 정해 파트너 안전네크워크, ADAC (독일 자동차클 럽)와 공조한 "Achtung Auto (자동차 조심)", REGIO-BUS (하노버지역버스유한회사) 와 함께하는 "Sicher im Bus (버스에서의 안전)", U ‥ STRA (하노버시 운수주식회사)가 협조한 "Sicher in der Stadtbahn (전철에서의 안전)" 등의 교육이벤트를 진행한다.
독일은 비교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메뉴얼이 탄탄하게 갖추어진 편이다. 개별 특수학교의 안전(교육) 지침도 학교관리자,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토론하에 개별 학교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게 마련되고 있으므로 특수학교와 지역내에서 의 안전네트워크 사이에 안전교육에 대한 공조가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며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하지만 주 별로 특수학교마다 안전교육 실시의 편차가 크고 개별화되고 있는 경향이 커서 통일적인 조사와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각 주 내에 서의 모범사례들이 다른 주로 전파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연방교육부의 안전교육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모범사례를 효율적으로 모델화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BfBF, 2012): Forschung für die zivile Sicherheit 2012 – 2017. Rahmenprogramm
der Bundesregierung. IDEEN INNOVATION WACHSTUM
· Kultusministerkonferenz (KMK, 2013): Richtlinie zur Sicherheit im Unterricht (RiSU) – Empfeh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der KMK vom 09.09.1994 I.d.F.vom 27.02.2013
· Landesverband für Menschen mit Körper- und Mehrfachbehinderung Baden-Württemberg e.V. (2013): Schülerbeförderung
behinderter Kinder – Forderungen von Eltern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2): Empfehlung zur
Mobilitäts- und Verkehrserziehung in der Schule.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7.07.1972 i.d.F. Vom 10.05.2012
·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2001) : Fahr- und Sicherheitstraining für geistig behinderte Schüler.
Eine Förderschule wird mobil.
·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Frauen und Kultur (2009): Hinsehen und Handeln – Notfallpläne für saarländische Schulen.
·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 (2014): Erste Hilfe, Brandschutz und Evakuierung in Schulen. SVBI 3/2014. Amtlicher Teil.
· 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 (2014): Handlungsanleitung zur Gefährdungsbeurteilung - Erhebung der Gefährdungen
nach Räumen und Bereichen. In: Arbeitsschutz und Gesundheitsmanagement in Schulen
·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0) : Verwaltungsvorschrift für den Umgang mit Notfällen an den
öffentlichen Schulen des Landes Mecklenburg-Vorpormmen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2008): Unfälle an Sonderschulen 2008
· Walter Funk (2006) : In Schule, um Schule und um Schule herum. Impulse für eine kommunal vernetzte schulische
Verkehrserziehung. Materialien aus dem Institut für empirische Soziologie an der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
Nürnberg.
·www.rehatreff.de/inklusion-bei-der-feuerwehr : Rettungsübung mit Rollstuhlfahrern bei Karlsruher Feuerwehr
출처 : 특수교육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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