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적용자 후유증상 관리 |
|
근로복지공단 재활 사업 - 산재보험 적용자 후유증상 관리
1. 관리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재요양 대상은 아니나, 후유증상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하여 후유증상의 진료가 필요한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 관리대상 후유증상 및 진료기간
대상상병 |
내 용 |
장애등급 |
진료기간 |
1. 척수손상에 따른후유증상 |
* 척수손상 치유후 사지 또는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욕창, 요로감염 등 |
9급 이상 |
3년 |
2. 두부외상후증후군 및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 두부외상증후군, 외상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의 치유후 발생하는 신경·정신증상 및 기타 후유증상 |
9급 이상 |
2년 |
3.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등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
* 골절 치유 후에 발생하는 만성화농성골수염등 염증성 합병증 |
12급 이상 |
3년 |
4. 척추 재해에 따른 후유증상 |
* 척수고정술, 재수술 등의 척추수술을 받은 자 중 치료종결 후 재발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후유증상 |
10급 이상 |
2년 |
5.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 진동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치유 후 발생하는 신경증상 |
12급 이상 |
2년 |
6.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 |
* 눈의 외상 치유 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등의 안과질환 |
장해급여를 |
2년 |
7.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 골절 또는 탈구에 따른 후유증상 |
* 고관절 또는 대퇴골골절 또는 탈구 치유후 발생할 수 있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 |
12급 이상 |
3년 |
8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후유증상 |
* 인공관절 치환술, 인공관절의 해리·감염 등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 |
8급 이상 |
3년 |
9. 요도협착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 주기적으로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상태임이 인정되어 장해보상을 받은자의 요도협착증 |
장해급여를 |
3년 |
10. 외상성전간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 외상, 뇌혈관질환 등에 의한 뇌의 기질적 손상 때문에 치유후에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간발작 |
장해급여를 |
2년 |
11.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 |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관절구축 또는 피부손상 |
12급 이상 |
1년 |
12.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
* 진폐증에 의한 치유 및 장해결정 후 결핵 및 만성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기도폐쇄성과 제한성 장애, 폐암 등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 |
장해급여를 |
2년 |
13.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
* 심장질환, 식도협착, 기관지천식 등 치유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증상 |
장해급여를 |
3년 |
14. 슬관절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 |
* 관절내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 |
12급 이상 |
2년 |
15. 상지, 족근관절, 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
* 관절강직, 관절내 손상으로 인한 관절염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 |
12급 이상 |
2년 |
16.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완고한 신경증상 |
* 관절강직·절단 및 건파열 말초신경 손상 등 타 진료대상 후유증상에 속하지 아니한 수상부위의 손상 치유 후에 발생하는 완고한 신경증상 |
12급 이상 |
2년 |
17.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장해급여를 |
5년 |
3.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의 보상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