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모든산업, 시 간 급 8 ,7 2 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월환산액: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첫댓글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전년대비 130원 인상됐네요.......
@은가람 ㅠㅠ 그르게요.. 은행대출이자, 물가 등은 계속상승하는데..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