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화재위험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시키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및 실무교육 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안 제4조제2항)
1) 화재위험작업 공사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단계에서 임시소방시설 설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동의요청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절차 및 서식 신설(안 제14조, 서식 제19호의2, 제19호의3)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한, 선임신고 절차, 첨부서류 등 선임신고의 제반 기준을 정하고
2)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술자격증을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 기술자격증으로 정함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정비(안 제14조제1항제6호, 제6항, 서식 제19호)
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그 대행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및 업무대행 계약의 유효여부 확인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2) 업무대행 계약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선임증을 교부하는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업무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하되, 선임기한은 대행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대행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라. 초기대응체계 구축·운영 기준 명시(안 제14조의2제2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자위소방대 구성·운영할 때에는 화재발생시의 초기대응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근무자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2) 초기대응체계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거리에서 24시간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마.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정비(안 제19조제1항)
1) 2015.1.1.부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은 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 공공기관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바. 우수소방대상물 선정·포상업무 운영기준 정비(안 제20조의2)
1)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시행계획은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고 있지만, 실제 세부 업무는 시․도지사가 수행하고 있어 제도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2)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업무를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되, 소방안전 인증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여 우수소방대상물 포상제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자격 정비(안 제33조)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음에 따라 시헝 응시자격자에 이들 경력자를 추가시키고
2)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도 2년이 경과하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5년 까지는 인정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주기, 교육과정 및 교육비 신설(안 제36조제3항, 제38조, 제40조, 별표 5의2, 별표 7)
1) 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월이내에 교육을 받되,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2) 이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기초사항을 중심으로 4시간으로 편성하고, 교육비는 3만원으로 책정함
3) 또한, 실무교육위탁기관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현황을 소방관서로 통보토록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1)
1) 별도의 점검기구가 필요하지 않는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를 적동기능점검 할 때에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2)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되,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은 후 1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해부터 작동기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최초 작동기능점검 시기를 정하고,
3) 터널, 지하구와 같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관리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날 등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점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차.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8)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4조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 3차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여 자체점검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자체점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자체점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에게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되, 차수적용의 기준이 되는 경고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행정처분 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차수적용을 할 수 있도록 차수적용 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첫댓글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