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아닌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되지 아니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 전일근무(09:00 ~ 18:00)가 가능한 자 [청년인턴(공개경쟁채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청년인턴(보훈제한경쟁채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전일근무(09:00~18:00)가 불가능한 자 서류전형 : 합격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직업기초능력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인원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이전지역인재 : 전형별 만점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