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아침 일찍 이동하는곳은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에 있는 법무부 산하 창원 지역 보호관찰소입니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에 대해 지도·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오늘은 긴 시간동안 가해자 인식개선 프로그램 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먼저 스토킹 가해자 교육 2회기로 오늘의 주제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틀린그림 찾기 라는 이야기로 시작 합니다
지난 1주일동안 모든분들이 어떻게 지네셨는지 이야기로 알아보는 시간 모든 분들이 지난 1주일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고 하며 앞선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네신 분도 계시는군요
처음시작은 지난 회기에 요청 하셨든 2021. 10. 21일 시행된 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연이어 실시 하였는데요 폭력이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분들이 공감하고 이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권력 분석지 작성을 통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확인 해보았고 모든분들이 본인들의 보이지 않는 알고있는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동의와 성적 자기 결정권 경계존중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서 이수 명령을 부과받아교육에 임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을 나와 다른사람으로 또는 범죄자로 생각하며교육을 하게 된다면 교육 대상자들 모두 마음의 문을 닫고 교육에 임하실겁니다
이분들은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즉 형법에서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형법을 위반한 성인범의 경우 200시간 이내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 모든 교육시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소통할 준비를 할 수 있게 속 터놓고 하는 토크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통의 시작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요청 하셨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수 있는일에 대해서궁금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폭력이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분들이 공감하고 이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의 발생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폭력의 개인적 원인으로 지배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상대방이 무조건 따르도록 요구하고 이를 듣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갈등 상황에서 자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분노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원인들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기서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생겨날 만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원초적인 우월하여지고자 하는 욕구와 권력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짓밟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것이 학교폭력의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 그리고 학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 본연의 우월하여지고자 하는 욕구, 권력욕 등을 막지 못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와 더불어서 예방 교육을 지속해 진행하여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