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선순위 전세권설정 배당은?
이십대건물주 추천 0 조회 361 21.06.07 23:4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6.07 23:48

    첫댓글 전 촙오인데 선순위전세권은 건물전체 설정에 배당요구 하거나 경매신청자가 아니면 낙찰자 인수입니다

  • 작성자 21.06.08 21:02

    도움 감사합니다 ~
    그말은 즉, 다가구주택(원룸)의 경우 선순위전세권이 건물전체가 아닌 한호실에만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

  • 21.06.08 21:18

    방금 책 찾아봤는데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층수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경매신청하여 매각할수없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받아 경매신청 할수있다 라고 나오네요 제3자 경매신청이라면 인수가 맞습니다

  • 작성자 21.06.10 19:31

    인수라면. 자동배당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낙찰이 되었을때, 경매비용->필요유익비->소액임차인->전세권->은행 이런식으로 배당이 되는거 맞나요 >?

  • 21.06.10 21:29

    민사집행법제91조3항 지상권.지역권.전세권.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수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항 제3항의경우 외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 21.06.10 21:32

    단 선순위전세권자가 건물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예외입니다

  • 21.06.10 21:35

    이 내용으로 풀어보아 윤계향씨의 4층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인수입니다

  • 작성자 21.06.11 22:53

    감사합니다 !

  • 21.06.09 06:43

    전세권은 배당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배당입니다~!

  • 작성자 21.06.10 19:32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경매실행비용및 소액임차인 비용 빠지고 나면 은행보다 전세권이 우선배당받는것이며,
    배당 받지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씀이시죠 ~ ?

  • 21.06.10 21:02

    배당순위는 말씀하신순서이고 전세권은 배당과동시에 소멸인데 대항력있는선순위전세권자라 미배당부분에서는 낙찰자 인수 입니다! 저도 공부하고있는 입장이라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답이 필요하시면 고수분들께...

  • 작성자 21.06.11 22:53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