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도 공부와 임장. 모의입찰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잠깐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고수님들 선배님들 한태 여쭤봅니다.
본 건물은 원룸, 즉 다가구주택입니다.
여기서 전세권설정을 한 윤계향씨는 경매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전입/확정/배당요구 셋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가 2009.07.13 근저당권 현풍농협이 됩니다.
1. 여기서 윤계향씨는 전세권설정을 하였지만, 배당요구를 하지않았기때문에 배당을 받지못해서
5300만원을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하는거 맞나요 ?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만 하였을때 전세권 설정으로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윤계향씨를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이라면 낙찰 후 명도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전 촙오인데 선순위전세권은 건물전체 설정에 배당요구 하거나 경매신청자가 아니면 낙찰자 인수입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
그말은 즉, 다가구주택(원룸)의 경우 선순위전세권이 건물전체가 아닌 한호실에만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씀이신거죠 ~ ?
방금 책 찾아봤는데 다가구주택은 등기상 층수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경매신청하여 매각할수없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 받아 경매신청 할수있다 라고 나오네요 제3자 경매신청이라면 인수가 맞습니다
인수라면. 자동배당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낙찰이 되었을때, 경매비용->필요유익비->소액임차인->전세권->은행 이런식으로 배당이 되는거 맞나요 >?
민사집행법제91조3항 지상권.지역권.전세권.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수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항 제3항의경우 외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단 선순위전세권자가 건물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예외입니다
이 내용으로 풀어보아 윤계향씨의 4층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권은 배당신청하지 않아도 자동배당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 경매실행비용및 소액임차인 비용 빠지고 나면 은행보다 전세권이 우선배당받는것이며,
배당 받지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말씀이시죠 ~ ?
배당순위는 말씀하신순서이고 전세권은 배당과동시에 소멸인데 대항력있는선순위전세권자라 미배당부분에서는 낙찰자 인수 입니다! 저도 공부하고있는 입장이라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실한 답이 필요하시면 고수분들께...
답변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