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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였다.
이채문 추천 13 조회 268 16.12.31 11:1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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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12.31 11:16

    첫댓글 행정심판은 백해무익하다.
    곧 바로 행정소송을 하시라.

    반드시 승소하게 되어 있으며,
    소송비도 환불받을 수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작성자 16.12.31 11:19

    소송을 하기전에 반드시 검찰에 청구하고,
    그결과를(안 해 준다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16.12.31 11:25

    유익한 정보!

  • 작성자 16.12.31 15:42

    감사합니다.

  • 16.12.31 13:34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 16.12.31 15:42

    감사합니다.

  • 16.12.31 13:45

    대단한 성과입니다 존경합니다.

  • 작성자 16.12.31 15:42

    감사합니다.

  • 16.12.31 19:12

    추천 4 축하 합니다.행동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 작성자 16.12.31 22:25

    감사합니다.

  • 17.01.01 01:53

    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검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하여 1심승소하였고 바둑이검찰들 항소하였는데 바둑이판사가 함정을 파고 기다리다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강탈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나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제말이 반박서면으로 항소에 이유가 되지않으니 기각하여 달라 하였지만 바둑이자식들과 결탁한 판사님 결국 제사건은 다른 재판관에게 넘기고 인사이동하겠지요. 현제 고장등법원에 계류중

  • 작성자 17.01.01 07: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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