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동대표 선출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전화번호 기재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외부인의 투표가
불가하고 방문투표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건이 주어졌다면 선거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서울 광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의 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의 제2기 대표회의에서는 차기 대표회의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선거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7월 선거관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제2기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동대표 선거를 전자투표로 할 것을 결의하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 약 일주일간 입주민들에게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 안내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및 그 다음 날 동대표 선거를 실시, G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됐다는 당선인공고를 했다.
동대표 후보였던 B씨 등 5명은 법원에 ‘당선자들은 동대표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앞서 B씨는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H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축공사 도중 일부의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다.
B씨는 “H사가 사업부지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H사와 시공사 I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와 H사는 모두 항소를 제기, B씨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H사가 다시 상고했으나 H사의 상고는 기각됐다.
이에 B씨 등은 “시행사 H사와의 소송 중 B씨 등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대표회의에게 편향된 사람들로만 구성됐고 선거구별로 1명의 선관위원이 위촉돼야 하는 관리규약에도 어긋나게 구성됐다”며
▲불합리한 전자투표 실시 ▲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성 ▲전자투표 진행시 공인인증서 사용해 투표권자 신분확인하는 조치없었음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2기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관위원에 희망하는 사람을 공모하고 이에 응답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성, 이와 달리 관리규약에서 선거구별로 1인의 위원을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정했다거나 선관위가 특정 후보에게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하자인지 여부에도 B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 실시에 앞서 선거인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시간 및 인력이 부족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30% 가량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했고, 일부 입주민들은 선거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지 못했으며, 투표 당일 후보자의 항의를 받아 그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수정해준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 방식은 문자메시지로 투표 안내를 받은 입주민이 거주 동·호수를 입력하게 돼 있어 입주민이 아닌 자에게 메시지가 발송되더라도 입주민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지 않는 이상 대신 투표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입주민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됐더라도 입주민이 아닌 자가 선거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설정해 입주민들이 기재된 전화번호 및 동·호수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전자투표 외에도 간이기표소를 마련해 방문투표 가능 ▲투표율도 약 62%로 높아 입주민들의 의사와 달리 왜곡됐다고 볼 수 없음 ▲당선자들이 투표자 수의 과반을 득표해 당선됐고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율이 10%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일부
선거인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하자가 있지만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하자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의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들고 있어 하자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으나, B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아파트 동대표 등의 대화 녹음·공개한 관리소장 ‘징역형 선고유예’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결
☛ 주택관리사 자격은 6개월간 정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동대표와 입주민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공개한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6개월간 주택관리사 자격을 정지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소독업체 사장과 경기 안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입주민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하고,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민 D씨, 대표회의 감사 겸 동대표 E씨, 소독업체 사장 F씨는 ‘관리소장 B씨와 대표회장 C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입주민에게 재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B씨 및 C씨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9월 차량 운전 중 소독업체 사장 F씨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 있자 이 사실을 모르는 F씨와 지인인 D씨, E씨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휴대폰으로 녹음했다. 이후 관리소장 B씨는 대표회장 C씨에게 녹음된 음성파일을 들려줬다.
현행법 상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씨가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한 것으로 대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미리 대화녹음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점, 대화 당사자 중 사장 F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B씨에 대한 6월의 징역형을 2년 간 유예하고 자격정지 6월에 처했다.
서울시 성동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파트 현수막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부당하다며 A씨와 검사 측이 쌍방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2014년 9월경 A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민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폭행의 가해자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과, 부녀회장이 폭언과 폭행을 하고 협박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동대표가 아파트 장충금을 횡령했다는 글을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A씨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훼손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주민이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으며, 장충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음에도 A씨가 수만 명이 접속하는 페이스북에 이를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가 주된 것으로 보일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또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잘라 현수막이 게시되지 못하게 한 A씨의 행위는 현수막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 등에 공개되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에 여기까지 이르게 돼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기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인천 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5년 9월 27일 오전경 단지 내 주차구역 앞 통로에 자신의 차량을 이중주차하면서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나가고자 할 때 자신의 차량을 밀어낼 수 있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풀어 중립으로 뒀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B씨 차량 안쪽 주차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자 했던 또 다른 입주민 D씨는 자녀들과 B씨 차량을 뒤쪽으로 밀었는데 B씨 차량이 후방경사로 방면으로 밀려 굴러가다 멈추지 않은 채 주차구역 외부에서 운행 중이던 E씨 차량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 및 E씨 차량이 파손됐고 E씨 차량의 탑승자였던 F, G, H, I씨가 상해를 입었다.
B씨와 차량보험을 계약한 보험사인 C사는 2015년 10월 7일 이 사고로 B씨가 자신의 차량을 차량정비업체에 맡겨 청구된 수리비 126만3500원을 지급했고, 이후 E씨 등에게 차량 수리비 및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70만3040원을 지급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사 C사가 가해 입주민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D씨는 원고 보험사 C사에 662만127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경사로 쪽으로 과한 힘을 가해 B씨의 차량을 밀음으로써 고무방지턱과 과속방지턱을 넘어 밀려 내려가게 한 피고 D씨의 자녀들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피고 D씨의 자녀들은 사고 당시 만 10세 전후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이어서 부모로서 그들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D씨는 보호감독자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자녀들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주차 된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제동장치가 풀려 있어서 자신이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 유무를 잘 살펴 적절한 힘을 가해 안전한 거리와 방향으로 차량을 밀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B씨는 사고 지점과 같이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경사진 곳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동장치를 잠그지 않을 경우 차량이 경사를 따라 움직여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주차하거나 아예 제동장치를 잠근 채 주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과실비율도 30%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던 피고 D씨의 과실과 이중주차한 차량 소유자 B씨의 과실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이 사건 주차구역 및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의 의무, 특히 사고 지점과 같이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중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피고 D씨, 입주자대표회의는 연대해 사고 피해차량(E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보험사 C사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명인 B씨의 보험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비 및 탑승자 F, G, H, I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970만3040원을 지급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으므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 D씨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주차구역의 형태 및 주차 실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 D씨가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 피고 D씨,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고에 대한 부담부분의 비율은 30(B씨):60(피고 D씨):10(입주자대표회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D씨는 원고 보험사 C사에 B씨 차량에 대한 구상금 79만원과 피해차량에 대한 구상금 582만1824원, 합계 662만1274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선정지침 별표3(입찰의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해 입찰무효로 할 수 있는것 아니고 선정지침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입대의의 입찰관련 사무무효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관리규약상 평가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입찰 자체를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개찰 결과 최고점을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B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4월경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고 A사를 포함한 4개사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개찰 결과 A사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입대의는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가 관리규약상 평가표와 다르다며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해 입찰이 무효라고 판단, 7월경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평가표와 관리규약상 평가표가 다르다는 사유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을 무효화할 경우 무효 이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재입찰 공고를 하기 전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찰공고 시 제시된 평가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와 배점 방법에 차이가 있어 관리규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관리규약상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경우 낙찰자 선정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다른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배점기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대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입대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무효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사는 입대의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입찰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입대의가 A사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私)단체로 계약체결의 자유를 갖는 입대의에게 A사가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기위한 별도의절차 진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도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정지침은 사업자 등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대의가 사업자 등 선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선정지침 제6조 제1항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입대의의 입찰 관련 사무가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