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내친구 64페이지 10번에는,
질문) 피고인이 강간치상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계속 반항하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X) - 한다(강간치상)
내친구 62페이지 아래 판례에,
1) 피해자를 2회 강간하여 질입구파열창을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강간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은폐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하였다면 강간치상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2)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추궁하자 순간적으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1)2) 판례를 보고 위 질문)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건가요?..
(위 내용에서 강간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은 이미 끝났고, 살인에 대해서 묻는거로 보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생각했는데, 혹시 맨 앞에 강간치상한 후(결과적 가중범) 이 부분을 묻는 내용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강간치상죄가 결과적 가중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