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사업자 면세사업자 추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동산매매사업자 일반과 면세는 실무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
첫댓글 면세사업 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과세사업자로 나오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에 차이는 너무 다양한 내용일것 같습니다.ㅜㅜ
첫댓글 면세사업 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과세사업자로 나오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에 차이는 너무 다양한 내용일것 같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