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 역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2004. 10. 27 개인회생 신청
2004. 11. 24 개인회생 결정
2005. 2. 14 채권자 집회 예정이었으나 채권자들의 확정재판 신청으로
채권자 집회예정일이 3. 21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 통지서(3월 17일 출석요구)가 왔더군요
1, 우리은행에서 받은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4100만원)이 무담보채권이 아닌 담보부채권이라고 주장하며서 이를 확정하는 재판을 신청한 것입니다.
- 상기 채권은 제가 당초 개인회생 신청할 때 회생위원님 의견대로 무담보채권으로 해서 변제계획에 포함하였음
2, 외환은행에서 채권(신용카드사용대금)금액 상이로 확정재판 신청
- 저는 2004년 10월 개인회생 신청시를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채권금액 기준일) 하였으나 외환은행에서는 2004. 12. 21일 기준으로 원금금액이 상이하다는 주장임
우리은행의 주장은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건은 기준일 차이로 인한 원금이 변경(약 30만원 증가)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3월 17일 심문기일에 제가 나가야 하는지요(채권자 집회일은 3월 21임)
제가 나가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둘째, 만약 제가 출석해야 한다면 제가 준비(답변자료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은행건과 외환은행건 두가지 예에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증권발행하여 공무원행정공제조합에서 대출받은 채무(2천만원)가
개시결정이후
행정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에 청구, 서울보증보험에서 상환하고 제게 구상권을 청구하였는데 이에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당초 채권자 목록에 보증내역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서 10항에 그러한 내용 기재하였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알리지 않았음. 추후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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