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댓글게녀의 의견을 수렴해,
요약과 결론을 위에 올릴게 !
✔ 결론 & 요약 : 오프라인 구매시 교환환불 여부는 온라인 구매와 달리 판매점의 자유야.
온라인 구매는 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을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구매같은 일반적인 거래는 그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약철회 기간도 없는거지.
판매점이 소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는 법은 애초에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 7일 이내 (공휴일, 주말 포함) 교환, 환불가능 '
라는 공지들은 온라인구매시에만 해당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이고, 오프라인
구매시에는 이 청약철회 가능기간이 없어 ✔
![](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ff373778d155d33c5bd74c8234dbe153575dc045)
모두덜
게 , 하 🎄 (게 이 아니겠지 , 하 정우? 라는 뜻)
내가 아까전에 막생에서 공익목적으로 올라온 글 하나를 봤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
오프라인으로 옷을 구매하고나서 얼마안지나
환불요구를 했는데 환불거절을 당하고,
소보원에 항의까지 했지만 소보원 담당직원 왈,
"판매자 고집으로 싫다하면 끝이다,
우리들은 환불해주면 안되냐 설득밖에 못한다."
라는 이게 웬 개소리인가싶은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어. 게녀들도 진짜 어이없지?
무조건 환불해줘야되는게 법인데,
무슨 개소리야!!!!! 싶고 ಠ_ಠ ??????
그래서 왠지 모르는 게녀들이 많은것같아
이렇게 정보를 주려고 글을 쪄 ❗
( 뻔생이면 미안 )
정보 안줘도 된다고????
![](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7eb299a260feabdc4b5d68b262303f3de9a0865b)
음~~~~ 노~~ 노~~ 노~~ ╮(๑•́ ₃•̀)╭
막생랜드라는 말이 생겨날만큼
우리 게녀들은
![](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0ab82d7266247a4ae36c12799799c905fd492d61)
쇼핑을 무척 좋아하잖아.
그치 ?!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쇼핑도 ❗
요즘따라 더 낮아진 인쇼의 신뢰도에,
아마 더 오프라인을 찾기도 할거고..
사이즈문제와 보정과 실물의 문제로 오프라인
옷가게를 찾는 게녀들도 많을거야.
⚠️ BUT !!!! ⚠️
(((((( ☆ 여기서부터 중요 ☆ )))))))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구매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결제해야 돼 ! (๑•́︿•̀๑)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했을 때는 교환이나
환불이 구매자가 원할시에 자유자재로 가능했고,
거부시 법적조치 가능했잖아.
하지만 오프라인은 달라.
오프라인의 환불여부는 판매점의 자유야.
인터넷쇼핑몰, 방문판매, 홈쇼핑, 다단계 같이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게
아닌 경우엔 강매나 소비자기만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큰 판매형태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을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구매같은 일반적인 거래는 해당하지 않아.
판매점이 소비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애초에 없을뿐더러..
흔히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다들 그렇다시피
' 7일 이내 (공휴일, 주말 포함) ' 이라는 공지들은
인터넷쇼핑에만 해당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말한거지, 오프라인 쇼핑은
아까도 말했듯 판매자의 자유야.
사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한테
1~2주 안에 영수증 가지고오면 교환이나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것도, 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서비스고 ☹
이게,, 영수증 지참하고도 교환환불 거부당해도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거지. 🙁
그리고 추가정보를 더 주자면,
( 근데 요즘 장사꾼들 웬만해선 이 부분은
거진 다 꿰뚫고있는 부분이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유념해두자 )
➕ 교환, 환불 불가능이라고 따로 언급이나 고지를 안하고, 설명을 안해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ex. 입구 교환환불 불가고지 피켓
구매 전 설명과, 교환환불 불가 고지 필수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6f62e1ec8e1b79400d5762abf6d5b0eeefb19766)
어쨌든
요즘따라 ,, 손님 호구로 알고 가격 후려쳐먹는
쓰레기같은 장사꾼들 너무 많으니까 ,,
다들 조심하자 ❕❕❕❕❕❕
➕ 댓글 추가 ➕
![](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99eabf853b09d14a0bd2915167e5dd47e6529e8b)
※ 오프라인은 교환.환불이 힘든 '이유' 가 알고싶은 게녀들은 이 댓글을 읽으면 좋을것 같아 ※
문제시
![](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5da489c6c21b480c88154f5c8b25245d2849ee6e)
이건 문제 있음 애초에 현금 카드 금액 다르게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임
@일읽삼삼 탈세가 문제고 다르게받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대.. 저렴하게 받은 현금을 납세만 제대로하면 된다는데 그걸 우리가확인할수 없는게 문제ㅠ
와 대박.. 유용한 정보 고마워
헐 명생쓰 북맠하고가요😳
대박이다..물어보거나 웬만하면 지양해야게구만..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3.1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