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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항소인) 한영수 외 2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한영수의 변호인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들어가며
『부정선거 백서』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 전문가들의 강연과 피고인 한영수의 중앙선관위 면담 영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2013. 2. 14. 이경목 교수 강연(증 제16호증 참조)
이경목은 카이스트 출신으로 10년 넘게 전자개표기를 연구한 세명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교수입니다. 이경목은 2013. 2. 14. 향린교회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조직과 기계장치를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에 의한 조작가능성, 즉 운영 프로그램의 존재인데, 제18대 대선에 사용된 개표기는 정체불명의 운영 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산조직이고, ②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개표기를 필리핀에 수출하였는데, 필리핀 대법원은 조작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며, ③ 이경목이 중앙선관위에 개표기 운영프로그램을 요청하였으나 10년째 내놓지 못하고 있고, ④ 중앙선관위에서 이경목을 시연회에 초청하였는데 시연 전날에 개표기의 봉인을 뜯고 정상적으로 세팅을 해 놓았으며, ⑤ 이경목이 제18대 대선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정상적인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목격하였고, ⑥ 투표지 분류 종료 시각과 선관위원장 공표시각의 차이가 개표 진행 과정에서 점차로 줄어들었음을 근거로 개표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수개표를 진행하다가 후반부에는 거의 수개표를 생략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⑦ 개표기를 조작하는 것은 전산전문가에게는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⑧ 이경목은 간단한 전산 조작으로 투표지에는 A후보로 기표가 되어 있음에도 B후보의 득표로 조작이 가능함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3. 2013. 4. 4. 김현승 강연(증 제17호증 참조)
김현승은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산업경영학을 전공하고, 2010년부터 경찰청 본청 사이버수사대에 컴퓨터 증거분석을 지원했으며, 사이버수사대 수사요원들을 연수시키는 등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약 14년 동안 활동한 사람입니다. 김현승은 2013. 4. 4. 국민연대모임 대표 새날희망연대 강연회장에서 강연을 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2년 10.26 재보선 전인 2012. 8.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서 김현승에게 보안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알려달라고 하는 자문을 요청하여, 김현승은 그 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네트워크, PC 현황들을 다 보았고, ② 이른바 ‘선관위 디도스’ 사건 직전에 선관위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보았으며, ③ 서울시 정보화담당관이었던 박혁진이 2011. 3.경 선관위 서기관으로 특채되었고, 2012. 3.부터 예산 300억을 가지고 복수의 전용선 네트워크를 매년 30억씩 계약하던 것을5년 반 동안 KT와 160억원에 한꺼번에 계약하고 3D 네크워크가 지원되는 무선 컴퓨터들을 20억 이상 구매했으며 서버를 21대나 임차했고, ④ 투표함이 개함이 된 다음에는 개표기 운영부와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개표장에는 네크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선관위와 개표장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⑤ 시군구선관위에서 시도선관위로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데 17개 모든 시도선관위에 개표상황표가 팩스로 한 장도 가지 않았고, ⑥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전자개표기 개표 결과 재외투표 502표 모두가 미분류표로 분류되었는데, 그중 501표가 유효투표로 처리되었으며, ⑦ 공표 전에 방송되거나, 투표지 분류 전에 방송되거나, 투표지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방송되거나, 공표해놨는데 한참 뒤에 방송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고, ⑧ 14,067개의 개표상황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방송된 건수는 12,950건이고 방송되지 않은 것은 1,117건으로 약 8% 정도가 방송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2013. 7. 30. 중앙선관위 민원센터 면담(갑 제18호증)
이 사건 피해자 박혁진, 중앙선관위 직원, 피고인 한영수, 민경석, 피고인 최성년, 김종일은 2013. 7. 30.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민원실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갑 제15호증은 전적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중앙선관위가 따로 따로 제공한 ① 제18대 대선 1분당 득표율, ②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현황, ③ 전국개표상황표를 조합해서 표로 만든 것입니다.
한영수, 민경석, 김종일은 박혁진에게 갑 제15호증 엑셀 문서를 보여주면서1), 위원장 공표시각 보다 언론사 제공 시각이 더 빠른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박혁진은 ‘시군구 선관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1분간 데이터를 만들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자료를 얼마든지 드리겠다.’는 식으로 겉도는 답변을 하였을 뿐,선관위원장 공표시각에 전에 방송사의 개표방송이 이루어진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민경석의 진술에 따르면, ① 전산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찾으면 유훈옥이라는 자가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유훈옥은 2013. 8. 1.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고2), ②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서 기계장치로 연결된 유선 네트워크라 할 수 없는 그 부분 제외하고는 일제히 연동망이 없다고 하였지만 전자개표기에서 보고망 PC까지 저장방식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③ 선관위원장 공표 시각 보다 언론사 제공 시각이 더 이른 상황은 선거인수가 적은 곳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주로 선거인수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2012. 12. 19. 정보센터 서버에 있는 원자료가 아닌2013. 1. 15.자 가공된 자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박혁진은 피고인 한영수 등의 추궁에 대하여 ‘부정선거 아닙니다’라고 말하긴 하였지만, 피고인 한영수 등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즉 선관위원장 공표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5. 2013. 7. 31. 과천 중앙선관위 민원실 면담(갑 제19호증)
피고인 한영수, 민경석, 권해명은 2013. 7. 31. 과천 중앙선관위 민원실에 방문하여 선거실장, 선거차장,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고위직을 면담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상 초반부는 피고인 한영수 등이 갑 제15호증을 들고 중앙선관위 선거과, 감사과 등 소속 6명의 직원들에게 각 개표소 선관위원장 공표시각 전에 개표방송이 나간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단 한 마디의 해명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한영수는 무선 랜이 이용된 점을 지적하였고, 1분간 데이터‧개표상황표‧투표구별 개표현황 3가지 자료를 떼어서 공개한 이유, 투표구 수와 개표구 수가 다른 이유 등을 따져 물었으나,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상 후반부는 피고인 한영수 등이 2013. 8. 2. 미국으로 출국예정인 유훈옥의 긴급체포를 위해서 경찰을 대동한 자리에서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소영과 면담하는 장면입니다. 피고인 한영수 등은 유소영에게 투표구 선관위원장 공표시각 보다 개표방송이 먼저 나간 이유를 물었는데, 유소영은 ‘실시간 데이터와 1분간 득표율 데이터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구시군 단위로 집계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올렸지 각 개표구 단위의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피고인 한영수 등이 해명을 요구하는 지점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다가, 피고인 한영수 등이 집요하게 개표구 선관위원장 공표시각 보다 개표방송 시각이 더 이른 이유를 묻자, 유소영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 한영수 등은 정보공개 청구 절차 등에서 담당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려고 하였던 유훈옥의 직책 등에 대해서 유소영에게 물었고, 유소영은 유훈옥이 정보센터 전산 담당 사무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민경석은 중앙선관위에 2012. 12. 19.~20. 1분간 득표율 원자료를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2013. 1. 15.자 엑셀파일 형태의 가공된 자료를 제공한 이유를 물었는데, 유소영은 ‘제가 여기서 지급 답변 드려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6. 2013. 8. 30. 중앙선관위 민원실 면담(갑 제20호증)
피고인 한영수 등은 2013. 8. 30. 제18대 대선 전날이 마지막 수정 날짜로 되어 있는 엑셀파일과 실제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 민원실에 방문하여 책임자를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자는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중앙선관위 직원은 “지금 숫자가 틀린 게 있습니까,지금?”이라고 되물었을 뿐, 선거 전날이 마지막 수정 날짜로 기재된 엑셀파일과 실제 선거 결과가 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7. 결론
피고인 한영수 등은 피해자 박혁진에게 개표구 선관위원장 공표시각 보다 언론사 제공시각이 앞서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었으나, 박혁진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개표진행상황_투표구별(대선)에 대한 정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의 ‘속성’ 자료 중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제18대 대선일 하루 전인 ‘2012. 12. 18.오후 1:11’로 기재된 점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피고인 한영수 등에게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서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김현승은 제18대 대선에 사용된 개표기가 전자개표기로서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개표 결과의 조작이 가능하고,개표기 운영부와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강원도 원주시 재외투표 502표 모두가 ‘미분류표’로 분류되었는데 그 중 501표가 유효표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제18대 대선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다수의 청중들에게 강연하였습니다.
피고인 한영수는 사전에 개표 결과가 조작되지 않고서는 발생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기초로 제18대 대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5호증의1 경남 김해시 개표 자료 2 경북 경산시 개표 자료 3 경기 남양주시 개표 자료 1. 증 제16호증의1 2013. 2. 14. 이경목 강연 동영상 1. 2 2013. 2. 14. 이경목 강연 녹취록 1. 증 제17호증의1 2013. 4. 4. 김현승 강연 동영상 2 2013. 4. 4. 김현승 강연 녹취록 1. 증 제18호증의1 2013. 7. 30. 박혁진외 5명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민원실 동영상 2 2013. 7. 30. 박혁진외 5명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민원실 녹취록 1. 증 제19호증의1 2013. 7. 31. 유소영 외 다수 과천 중앙선관위 민원실 동영상 1. 2 2013. 7. 31. 유소영 외 다수 과천 중앙선관위 민원실 녹취록 1. 증 제20호증의1 2013. 8. 30. 한영수 외 다수 과천 중앙선관위 민원실 동영상 1. 2 2013. 8. 30. 한영수 외 다수 과천 중앙선관위 민원실 동영상
2015. 2. . 피고인 한영수의 변호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 재 환 김 종 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변호인 의견서
사 건 2014노302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항소인) 한영수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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