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시 지원받지 못한 경우?
1;주택을 구입시 텃밭(전.답.임야)이 딸린 경우 농지는 1000m2 이상되어야 등기 가능하며,1000m2 미만은 등기 여부 반드시 확인을
2;농가의 경우 대지 평수가 500m2 이상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서는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에 반드시 등기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3;전.답이나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서는 6개월 이상 거주나 농지와 거주지간 거리가 20m이내여야 하며
4;토지을 구입해 주택을 신축시 농림지역,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이 둘러쌓인 농지,진흥지역 농지나 보호구역 내의 농지,도로가 없는 맹지,경지정리 된 농지,재해 발생 우려 농지,군사보호구역 농지,상하수도와 지하수 처리가 불가능한 농지는 반드시 건축 가능여부 확인을
5;농가주택 수리비도 고흥으로 귀농이나 귀촌시 누구나 주는 것이 아니며,동일 시.군으로 이주한자,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자,지원을 위해 고의로 도시로 이주하엿다가 다시 고흥으로 주소 옮긴 경우,직계존비속 중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
6;농어촌진흥기금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 융자에서도 신용불량자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65세 이상은 불가하니 문의 필요
*위는 이백살(박종석)수원이 "고흥 귀농귀촌 안내서"에서 발취한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기재했으며,이백살은 지원불가입니다. 한옥을 고흥귀농귀촌연구회 부동산정보에서 5천만원 내.외서 구입하려 하며,55%정도 맘에 든 한옥이 2건 있으며,바다와 거리는 도보 거리인 2km이내며,2016년 1월 하순부터 2월 초 계약,중도금은 매도자가 원하는 2월 중,잔금은 3월 중순 경으로 생각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돈이나 권력보다는 건강이 재산입니다*
첫댓글 많은 도움 되었읍니다. ^-^
좋은정보 귀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