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여야 한다. O/X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O/X
위의 두 지문이 헷갈립니다.
법정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약정이율<법정이율
2. 약정이율>법정이율
둘 다 유효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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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민법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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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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