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소득보장
①취업알선 사업 : 의무고용제도, 고령자 사업단, 인재 은행, 인재센터, 재고용 및 근무연장제도, 중고령자 고용개발 조성금 제도, 중고령자 직업소개와 직업 훈련, 농림성 프로그램, 자영업 노인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노인 적합 직종 선정
②주택보장제도 : 공영주택 제공, 고령자 주택정비 자금대부, 고령자 보호장치가 부착된 주택 제공
(2)의료보장제도
①가정 간호사업 : 와상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시중 또는 간호서비스를 제공, 질병상태의 관찰, 욕창의 처치, 기능 훈련, 체위 변환 등의 서비스 제공
②보건 사업 : 시정촌이 주체가 되어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인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실시
(3)재가 복지
①가정봉사원 서비스 :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를 돕고, 생활상의 상담과 조언 실시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중을 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
②주간보호 : 주간보호 시설에서 허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가정에서 시설로 이송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아래의 (5)참고)
③야간보호 : 질환이 있는 노인을 일시적으로 야간에 한하여 단기보호 시설이나 특별양호 노인홈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사업
(4)시설보호사업
①양호 노인홈 : 저소득층으로서 환경상의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없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
②특별양호 노인홈 : 심신의 장애로 항상 수발과 의학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노인들을 수용하여 보호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③A형 경비 노인홈 : 60세 이상의 노인을 수용하여 일상생활의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④B형 경비 노인홈 : 이용자가 자취할 수 있을 정도로 간호하고,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 등 노인의 자주성을 고려하는 시설
⑤유료 노인홈 : 급식과 일상생활 상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⑥노인 복지센터 : 지역의 노인이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편의 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는 시설
⑦노인 휴게소 : 시정촌이 노인의 취미생활, 레크레이션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의 노인 이용 시설
⑧노인 휴양홈 : 노인에 대해 건강하고 휴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숙박 시설
(5)주간보호서비스
일본은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1975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치매, 중풍, 기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와상 노인들이 급증하여, 이들 노인의 수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접근하고 있다. 이에 재가노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79년부터 주간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사업이 시작되어 통원 서비스사업과 방문서비스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주간서비스는 주로 통원서비스사업이 실시되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 1-2회 정도 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타에서 병설로,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주간보호서비스시설에서 목욕서비스, 일상생활동작능력,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시설과 재택개호의 중간적인 시책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6년부터 통원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업을 통합해서 재택노인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으로 되었다. 그리고 1989년도의 제도개정에 의해 이용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A형(중보호형), B형(표준 형), C형(경보호형), D형, E형(치매 매일형)의 5가지 유형으로 하고, 1990년부터는 단독형의 주간보호소 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타에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간보호센타의 설치, 운영을 촉진하였다. 주간보호센타는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치매노인 매일통원용 주간보호서비스와 출장형 주간보호서비스가 있는 지역도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1)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호, 가족개호자교실, 건강체크, 이송),
2) 통원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3) 방문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택복지 서비스의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 ; 우리 나라 시의 구나 군에 해당) 이 단체위임사무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도 지역의 실정에 대응되는 재택복지 서비스의 적극적 실시도 제공되고 있다.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2를 부담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이 각각 1/4를 부담하고 있다. 단 일상 생활용구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1/3씩을 부담한다. 이용료는 원재료비의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실시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급속히 정비되고 있으며, 1985년 96개소였던 것이 1989년도에는 1,080개소로 급증하였으며 1991년에는 850개소를 신설하여 전국에 2,630개소가 정 비되었다. 한편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 의하면, 1999년 말까지 중학교구(인구 2만 명 정도)에 1개소씩 전국에 10,000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골드플랜의 차질에 의해 신골드플랜에서 는 1999년까지 17,000개소의 주간보호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확충하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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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요양보호사연합중앙회 원문보기▶ 글쓴이 : 목각(중앙회장)
첫댓글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가 더 좋아졌으면 ... 간절한 바램입니다.
세상과 함께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복지가 발전이 안되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복지가 발전 된답니다.
아기가 방글 방글 웃으며 잘 놀고 있으면 엄마는 아이에게 젖줄 생각을 덜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죠...아이가 자꾸 보채고 울면 배가 고파 우는갑다 싶어 젖 한번 더 물린다는
말 처럼 복지 정책이 제대로 정착 되게 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재민이 잘 지내죠.?^^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