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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경위] 부산 서구 ☆동 ○○ 대 2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 택 38.02㎡는 원고의 남편인 망 정C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상에는 2동의 미등기주 택이 더 있으며, 위 주택들과 그 마당 등 부지 전체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인접 주택이나 공지들과 구분되 고 있고, 원고가 위 주택들에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소유로서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동 ○○ 도로 137㎡ 중 118㎡(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도 위 담장 내에 들어가 원고 거주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2011. 3. 8. 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11,154,540원 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주장] 정C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1965. 1. 19.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현재까지 거주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그 주택부지로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 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① 계쟁토지는 공용재산인 도로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며, ② 이 사건 대지와 계쟁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정C가 매매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면적이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정C 또한 이를 알았을 것이므로 계쟁토지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행정재산인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인 공공용 재산 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 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으로...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 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 이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 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그런데 계쟁토지가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의 결정 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으므로... 계쟁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는.. 정C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주택들을 매수한 이래 위 주택 부지로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계쟁토지 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민법 제247조),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쟁토지를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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