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드론이 미래다!"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항공회 회장 이영덕, 모형항공협회 회장 박찬덕, 그리고 RC원로분들 이십니다.
오승환 교수의 발제로 개최된 토론회 입니다.
국회의원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20분은 될것 같습니다.
오승환 교수의 발제로 배덕광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패널 6명이 참석한 토론회 입니다.
패널 인사시간입니다. 건국대 윤광준 교수님.
저도 인사를 하고,
오승환 교수의 발제.
윤광준 교수님 발표.
저는 무인비행장치 규제완화와 자격제도, 그리고 비행장 확보에 대해 주로 발표했습니다.
무인기시스템협회 김증주 회장님.
토론이 끝나고,
전시된 드론.
헬리콥터의 시연.
국가대표가 시연을 합니다.
신기한 듯이 바라다 보는 국회의원님들.
국가대표 시연이 끝나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드론레이싱 시연입니다.
고글비행.
구조용 드론.
구명용구를 떨굽니다.
조난자 발견후 연막탄을 터트려 위치표시를 하고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성우엔지니어링의 방제헬기 시연.
기념사진
중고교시절 건설중인 국회의사당 앞에서 U/C, 토우잉 글라이더와 친구와 첫 R/C비행을 한 후로 40년만이네요.
기사 링크합니다.
드론 규제, 어떻게? “25kg로 완화해야 vs 12kg 미등록 충분”
이종헌 한국모형항공기협회 부회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25kg 수준까지 등록만 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내 기준은 12kg으로 국제 대회 유치는 물론 동호인들의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장과 김승주 무인기시스템협회장 등은 “12kg 이하까지는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국내 환경은 매우 유연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현재 규제 기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드론 산업 개선 의지 보여준 '드론 정책 토론회
<오래된 항공법에 묶여 있는 국내 드론 산업의 현실>
발언자로 나선 이종헌 한국모형항공협회 부회장은 "현재 법 때문에 국제대회조차 열 수 없고, 서울과 대전, 부산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을 띄울 수도 없다"며 타 국가와 비교해 제약이 많은 국내 드론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1999년 만들어진 무인비행관련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프라나 자격인증에 대한 부분의 한계도 지적했다. 자격증명이 방제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취득 비용만 약 500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비싸다고 말했다. 판매와 보급에 제한된 교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대학이나 기관에서도 이를 운용하는
방안과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종헌 부회장은 "뚜렷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게 제한 또한 25kg 정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마련하는 법안은 세계 추세와 다르게 가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게 하한선이 없어 500g 무게의 완구용 드론도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돼 마음껏 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기초항공 기술과 제품 보급 및 저변 확대를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천이나 둔치 등 드론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