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 관할법원으로 이송요청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가합 000 호 손해배상(기)
원고 (1). 성명 : 이00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원고(2). 성명 : 안00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원고(3). 성명 : 이00
주소 : 서울시 중랑구
피고 성명 : 0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위 사건은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 배당되었으나,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및 동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에 의거 피고의 주소지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즉시 이송요청 합니다.
첨부자료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15. 08. 20
위 피고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원고 3명이 250,0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기에 원고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원고의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도 지금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이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양식은 저게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원고 3 이 북부법원 관할이므로 이송이 안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원고의 청구는 보통재판적 청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송이송은 해당 재판부 직권이나, 원고 청구가 맞다고 하면 이송을 허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은 현 재판부가 계속 진행한다고 하면 현 재판부에 제출해야 타당한 것 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혹시나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될 수 없는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규정은 맞습니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원고 거소지도 보통재판적 법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에 적시한 규정이 맞는다면 접수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재판권한이 있습니다. 건승하십시오.
@ansjalrhro 소장 접수시에 피고의 주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지역으로 2015.8.10 이전하였고.
원고들이 소장을 2015. 8,13 접수하면서 피고의 전 주소지로 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지역으로 접수한 것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주소지 변동사항을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 원고 3명 모두 보통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권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재판권을 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위 원고 3명 중 중량구 원고 3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남부지법 원고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원고2, 그리고 서울시 중랑구 원고 3 모두를 인용할 수 있지만 그 중 원고3 인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피고 주소를 옮기는 것과 상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재산권에 관하여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