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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4호선 충무로역 3번출구 샤브 음식점에
참석하실 분은 여기에 댓글을 다시거나 전화 016-841-8408(강대희)로 연락주시거나
kangssi25@hanmail.net 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姜氏 전자 중앙종친회 회칙(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종친회의 명칭은 姜氏 전자 중앙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종친회는 IT 전자 기술을 응용한 전자 종친회를 구성하여, 선조님들의 사적을 현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사무소) 이 종친회의 사무소는 사이버공간 혹은 서울 시내에 둔다.
제 4 조(사업) 이 종친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자족보 발간과 함께 개인별 가족사를 편수하여 회원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2. 강씨 역사교과서를 통한 선조 현창 사업
3. 장노년층에게 컴퓨터 교육 실시
4. 사적(史蹟) 연구기관 지원
5. 홈페이지 관련 사업 지원
6. 기타 전자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支會 및 연락)
① 이 종친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각 종파별로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소지역, 지파별 또는 직장별로 연락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지회는 회원 스스로 조직하고 이 종친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는 이 위원
회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회장은 당연직 종무위원이 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회원)
① 이 종친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은 이 종친회에 입
회 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하고, 입회절차는 종무회의에서 정한다.
② 정회원은 姜氏 성을 가진 성인으로 한다.
③ 준회원은 姜氏 성을 가진 미성년 및 정회원의 배우자로 한다.
제 7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이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이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종친회의 결정에 따를 의
무를 가진다.
③ 회원이 품위를 손상하여 이 종친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였을 때에는 자격정지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 8 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종무위원회의 결의,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종무회의 의결, 회원 정수 3분의 1이상이나 감사의 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
에 이 종친회 홈페이지(cafe.daum.net/kangssihome) 모임광고 알림방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정족수 및 의결인원)
① 정족수는 총회는 당일 참석자와 총회 개최일 1주일 전부터 이 종친회 홈페이지
(cafe.daum.net/kangssihome)에 총회 부의사항에 투표를 한 회원을 정족수로 간주한다.
의결인원은 참석자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회원과 준회원의 수는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만, 1∼4항은 총회 일주일 전부터 총회 하루 전까지 이 종친회 홈페이지
(cafe.daum.net/kangssihome)에 총회 부의 사항을 올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한다.
제 4 장 임원
제 11 조(임원)
이 종친회의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상임고문-10명 내외
2. 고문-20명 내외
3. 회장-1명
4. 부회장-25명 내외(수석, 상임 포함. 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5. 전자족보 편찬위원장-1명
6. (전문)편찬위원-
7. 종무처장-1명
8. 총무국장-1명
9. 전산실장-1명(카페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10. 홍보실장-1명
11. 청년국장-1명
12. 종무위원-75명 내외(회장, 부회장, 국장, 실장, 카페운영위원은 당연직 종무위원이 된다.)
13. 이사-500명 내외(전체 가구수의 500분의 1 기준)
14. 감사-3명
15. 카페 운영위원-10명 내외
제 12 조(임원 선출)
1.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은 宗務委員會에서 선출하며,
최초의 종무위원은 2007년 6월 20일까지 편찬위원회 참여신청을 한 회원들과
문중 원로들이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한다.
2. 수석,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임원의 궐위가 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을 10일 이내에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임무)
① 상임고문 고문은 종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 종친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종무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통괄하며, 종무처장 임면 권을 가진다. 또 도청과 협의하에 편찬위원장의 임면권도 가진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편찬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전자족보 편찬 실무를 총괄한다.
⑤ 편찬위원은 편찬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종무위원은 종무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⑦ 감사는 회무를 감독하며 부정한 행위 및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 또는 종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에게 임시
총회 또는 종무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조직
제 15 조(실무조직과 임면)
1. 이 종친회에 사무를 총괄할 종무처장 밑에 총무국, 전산실, 홍보실 및 청년국을 둔다.
2. 전자족보 편찬을 총괄할 편찬위원회를 두고, 편찬위원장, 편찬전문위원, 편찬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각 국실에는 국장 실장 1인과 간사 약간 인을 두되, 국장, 실장은 종무위원 중에서 회
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종무위원 또는 회원 중에서 종무처장이 지명한다.
4. 총무국은, 회원관리, 직인 간수, 예산, 결산, 물품관리 및 협찬금의 징수와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
5. 홍보실은 전자족보에 대한 홍보와 조직 업무를 관장한다.
6. 전산실은 전자족보 프로그램 개발과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청년국은 차세대 문중 지도자 육성을 위해 문중 단결력을 함양시키고 청소년 교육을
관장한다.
제 6 장 宗務委員會
제 16 조(종무위원회)
① 종무위원회는 회장이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5인 이상의 종무위원 또는 편찬위원장,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종무위원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종무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3일 이전에
이메일 또는 유선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조 (정족수) 종무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종무위원회의 5일 전부터 회의 하루 전까지 이 종친회 홈페이지
(cafe.daum.net/kangssihome)에 종무위원회의 부의 사항을 올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회
원들에게 의사를 물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응한 종무위원은 종무위원회의에 참석한 것으
로 간주한다.
다만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 조(임무) 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예산안 심의
3. 결산심의
4. 회원 징계
5.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
6.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사전 심사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7 장 전자족보 편찬위원회
제 19 조(전자족보 편찬위원회) 전자족보 편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명예도청-약간 명
② 도청(都廳)-2인 내외
③ 부도청(副都廳)- 5인 내외
④ 위원장-1인
⑤ 부위원장-5인 내외
⑥ 편찬위원-50인 내외(①∼⑥ 포함)
다만, 副都廳 중에서 상임부도청을, 부위원장 중에서 상임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지역, 지파별로 유사(有司), 도유사(都有司)를 둘 수 있다.
제 20 조(임원의 임무)
① 명예도청은 편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도청(都廳)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찬위원장, 편찬부위원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③ 부도청은 도청을 보좌하며 도청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도청(都廳)을 보좌하며 전자족보 편찬 실무를 총괄하고 도청과 협의하여 편
찬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편찬위원은 편찬위원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장 예산 및 결산
제 21 조(회계년도) 이 종친회의 회계년도는 매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07년도의 회계연도는 이 회칙 시행일부터 개시한다.
제 22 조(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협찬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경상비를 제외한 잉여금은 電子 종친회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제 23 조(회비) 1. 회비 징수액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하고 특별회비는 종무위원회에서 정
하거나 특별회비를 희사하는 회원이 스스로 결정한다
2. 회비는 매년 말일까지 완납해야 한다.
제 24 조(장부)
이 모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장부는 3년 이상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3년 이상 보존되
었다 하더라도 폐기할 때에는 종무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5 조(세부규정)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종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6 조(미비사항) 이 종친회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7 조(해산) 이 모임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최초의 종무위원회가 의결한 때부터 시행하다.
2.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일은 이 회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임원은 다른 보직을 겸할 수 있다.
4. 임원진이 완전히 구성될 때까지는 편찬위원회에서 그 직능을 대행한다.
첫댓글 대부님 저하고 석조형님하고 올라갈것같읍니다
이제 들어와 봅니다,,,오늘 오전이었군여,,,발전을 빌며 기회가 닿을 시에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