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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진단비 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채채파더 추천 1 조회 86 24.09.25 10:1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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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9.25 10:18

    첫댓글 백만원이상 치료비

  • 작성자 24.09.25 10:18

    비급여제외

  • 작성자 24.09.25 10:18

    요양병원 제외

  • 작성자 24.09.25 10:19

    정신병원 제외

  • 작성자 24.09.25 10:19


    29-3-9. [갱신형] 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연간1회한)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2404.10) 1종(납입면제형)

    판매개시일:2024.09.02-현재

    ZPB250090_0_20240902_file1.pdf (samsungfire.com)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관 일반사항

    [갱신형] 무배당 일반고지형 특정검사 및 치료 보장 특별약관군(2408.1)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1백만원 이상,연간1회한)」,「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2백만원 이상,연간1회한)」,「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3백만원 이상,연간1 회한)」,「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5백만원 이상,연간1회한)」및「상해질병 급여 치료 지원금(1천만원 이상,연간1회한)」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 작성자 24.09.25 10:19

    제5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 양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7조(진료내역 조회에 관한 사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지급기준 판단을 위한 별도의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조회된 내용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와 지급금액 등을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자료의 전송이 정상적으로

  • 작성자 24.09.25 10:20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보험금 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조회된 내용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와 지급금액 등을 안내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조회하고, 해당 자료의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4항의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조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1항 제2호 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회사는 보험금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9.25 10:20

    제6조 (진료내역 조회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피보험자 진료내역 조회가능 기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회하여 회사에 제공한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한 지급기준 판단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 령의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 진료내역 조회가능 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진료내역 조회가능 기관」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진료내역을 조 회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 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작성자 24.09.25 1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내역 조회 예시안내]

    ∙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의 편의를 위해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내역 조회자료 스크래핑을 통하여 연간 요양기관에서 이용한 본인부 담급여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정보 확인(단, 피보험자 본인의 동의 필요)

    ∙ 진료내역 조회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 담급여의료비 금액, 병원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통상 진료일부터 일정기간(최대3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내 진료정보 열람 → '내 진료정보 열람' 조회하기



  • 작성자 24.09.25 10:22

    실비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작성자 24.09.25 10:23

    여러개 중복으로 가입가능

  • 작성자 24.09.25 10:23

    급여 백만원이상, 비급여 제외

  • 작성자 24.09.25 10:26

    연간 본인 부담 급여의료비 총액으로 백만원 초과하면 지급합니다

  • 작성자 24.09.25 10:27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연간 본인 부담 급여의료비 총액」이 아래 각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각 보험금 지급사유별 지급금액에서 정한 금액을 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연간1회한)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작성자 24.09.25 10:28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1백만원 이상,연간1회한)」,「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2백만원 이상,연간1회한)」,「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3백만원 이상,연간1 회한)」,「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5백만원 이상,연간1회한)」및「상해질병 급여 치료 지원금(1천만원 이상,연간1회한)」의 총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24.09.25 10:3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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