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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O
논문에 대한 욕심만 무리고 늦추고 늦춰서 결국 이렇게 망작이되네요...
오늘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첨부파일로 올리게 되서 죄송하며
한학기동안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학우분들께도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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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의 형이상학적 접근방법과 사회제도 이론적인 구분성
철학과 201046455 정상돈
서론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되었다. 나는 이러한 질문들 가장 현대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사회제도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을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며 그것에 대한 심미적인 개념과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미적인 개념을 피력하고자 한다. 미의 기원과 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학사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며 고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의 개념들을 다시금 생각할 것이며 그것과 지금 현대적인 미적 관점에서 얼마나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가? 혹은 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예술론에 대해서 다시금 고대적인 부분과 절충하여서 이론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해야 하는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지난 미학적인 역사에서 놓친 부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아직도 유지되는 것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제도 이론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인정해야 된다하는 것들과 상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작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술적인 결착 점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학기동안 배움에 있어서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피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같은 동학들과의 배움에 있어서 심층 있게 토론했던 부분과 연관되어서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피력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개인적으로 생각해왔던 부분들로 하여금 연구된 자료이다. 또한 연구 자료로 사용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토론을 진행해면서 써왔던 자료들과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하던 책들을 모아서 했으며 시회제도 이론으로는 조지디키의 『미학입문』을 주 자료로 삼을 것이며 형이상학적 입장에 있어서는 드니 디드로의 『미의 기원과 본성』을 주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워왔던 교재 김요한 교수의 『예술의 정의』 라는 책으로 기본 베이직 틀로 삼고 진행해 나간다.
끝으로 이번학기동안 부족한 본인을 지도해준 김요한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학기동안같이 토론해줬던 유가민,김보미,정호진 군(양)에게 감사를 표하며 서로간의 미학적인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끝까지 학문적인 상대가 돼 줬던 임철욱 씨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본론
1. 사회제도적 예술
현재 진행 중인 미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 피력되는 것은 사회제도 이론이다. 이 제도 이론은 (institutional theory) 사회학적인 미학과 철학적인 미학의 중간지점을 차지한다고 보는 예술론으로써 이 이론의 가장 유명한 주창자는 미국의 조지 디키(George Dickie)이다. 제도 이론은 예술계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맞닿아 있는 정확한 지적으로써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분으로 시작하며 어떻게 예술을 작품으로 간주하며 평가하는 것인가 그리고 시대와 장송에 따라 어떻게 받아드려지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철학적 정의를 기초적인 부분에 삼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부분의 미학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1) 지위수여 (conferring status)
예술의 정의를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격을 수여하는 일 (conferring status) 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조지 디키는 직접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력한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격수여 행위의 가장 명백하고 선명한 사례들은 법적인 자격이 관련되고 잇는 어떤 국가적 행위들이다. 국왕의 기사 작위 수여, 대배심원의 기소행위, 선거 위원회 위원장의 관직 후보자 공인, 한 쌍의 부부임을 목사가 공표하는 일 등은 모두 어떤 사회 제도 –국가- 의 편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법적인 자격을 수여하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인 자격을 확립하기 위해 화려한 행렬이나 의식이 요구됨을 시사해 주고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법 관할 구에서는 내연 관계가 가능해서 의식이 없이도 법적인 자격이 획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똑같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든가, 로터리 클럽의 회장을 선출하다든가 또는 어떤 사물을 교회의 성보로서 선언하는 일 등은 한 사람이나 혹은 여러 사람이 비법적인 자격을 수여하는 사례들이다. 앞서의 경우에서처럼 이런 종류의 자격을 확립하는 데에 여기서는 그러한 의식이 요구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어느 사람은 어느 공동사회 내에 서 의식이 치러지지 않고서도 현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제기된 예술 작품의 정의가 시사해주고 있는 바는 어느 사람이 관직 후보자로서 공인될 수 있는 경우라든가, 한 쌍의 남녀가 법률 제도 내에서 내연 관계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든가. 누군가 로터리 클럽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경우라든가, 어느 공통 사회에서 현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우처럼 하나의 인공품은 단토가 “예술계”라고 부르는 사회 제도 내에서 감상을 위한 후보의 자격을 획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1)
그는 예술적인 정의에 있어서 지위 수여라는 부분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모든 예술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며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예술의 개념이 정의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미학적인 보편의 개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따르면 디키의 설명에 의하면 그 이전의 단토(Arthur Danto)의 노선을 따라 가 말한 예술계(artworld)라고 불렀던 것에 의해서 그 작품에 수여된 지위라는 것을 따라서 예술의 가치와 그러한 작품성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단토가 규정해서 말한 예술계는 디키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핵심적인 요원은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연관된, 예술가들 (화가,작가, 작곡가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프로듀서들, 박물관장들, 박물관 관람자들, 극장관람자들, 심문 리포터들, 비평가들 . 예술사가들 , 예술 이론가들, 예술철학자들 등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집합이다.2) 이러한 집합들은 현재 우리고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예술계의 각각의 위치를 자리 잡은 사람들이며 이러한 평가에 따라서 작품과 예술가들은 위치적인 공생관계에 있어서 밀접한 상호적인 관계를 지닌다.
조지디키는 이전의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예술적인 정의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형상화 시킬 수 없는 예술적인 이론에 있어서 정확하게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사회제도를 도입시킴에 있어서 새로운 예술의 정의를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이점에 있어서 그다음 은 자연스럽게 예술계의 지위수여의 수행적인 역할과 자연스럽게 수행이론의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게 된다.
2) 수행이론 (Performative Theory)
수행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대상을 예술작품이라고 명령한다” 라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사실로 나아가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언어적인 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술적인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술과 사물과의 독립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바라는 대로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수행이론은 언어철학자인 오스틴 (J. L. Austin)의 작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오스틴은 수행언어라고 불리는 매우 평범하지만 주목할 만한 언어 형태의 우리의 관심을 환기 시킨다. 우리는 ‘약속해’, ‘사과할게’, ‘축하해’ 와 같은 진술들을 발언할 때 우리는 해당하는 사실을 단지 진술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수행 하고있음을그는 지적한다. 3) 그렇기에 이러한 진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언어의 역할을 통해 예술의 지위가 수여되는 수행의 역할을 한다는 근거를 지니는 것이고 적합한 상황속 내에서 그러한 수행적인 모습들이 진행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은 그러한 행위에 다라 적합한 상황이 요구되어지며 그러한 권위 또한 필요함으로써 제도적 장치와 수행적 행위의 포함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한 예를 가장 쉽게 들어주는 말을 한다면 이름 짓기 (christening) 이다. 마치 어떤 작품과 대상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작품을 더욱더 높은 가치인 예술로 말한다.”처럼 공인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계의 행위적인 한 마디에 따라 그러한 대상은 엄청난 지위를 수여가 됨으로서 혹은 예술계에서 주는 권위적인 상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상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러한 작품이 재조명되어지는 기회를 통하여 숭고한 가치성을 지닌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아무도 몰랐던 예술가가 권위 있는 상을 획득함으로써 구성되어 지는 사회적인 입지 그리고 조명등은 이러한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신 현수 씨는 그 이전에 국내콩쿨과 다양한 해외 콩쿨등에 입상을 하였어도 기본적인 인식으로써 그쳤지만 드디어 2008 롱티보 콩쿠르를 우승을 획득함으로써 그녀에가 주어지는 엄청한 해택과 관심들로 하여금 그녀는 더욱더 예술계의 자리를 잡고 그러한 발판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예술계의 입지를 굳건하게 한 예술인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진다. 항상 그녀의 이름 앞에는 권위에 있는 콩쿠르의 우승자라는 이름이 함께 붙어 다니면서 그녀는 이름 지어짐을 당하여 수행이론의 직접적인 사례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듯 수행이론의 이러한 위력을 통해서 많은 예술인들로써의 갈망을 요구하며 그러한 이름 지어짐을 당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많은 시도들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2. 사회제도적 예술의 반론 – 아름다움이라는 형이상학을 통해
사회제도의 이론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이라는 부분을 형식화 시키고 도전하고 있는 가장 진취적이고 혈기왕성한 이론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에 지니고 있던 미학적인 전통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형용사에 있어서 미의 기원적인 문제를 띄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진정으로 사회제도 예술적 이론이 완전한가에 대한 부분은 의심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미학은 전통적으로 미에 대한 연구로 규정되어졌으나 미개념이라는 것이 결정될 수 없고 모호해서 탐구하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미학자들은 미학을 예술에 대한 연구로 규정하고 예술을 탐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것이 바로 사회제도적인 이론이다. 그런가 하면 이와 예술을 모두를 다루고 싶어 해서 그 둘을 미학의 두 분야로 나누면서도 양쪽 모두를 연구하는 미학자도 있었다.4) 예술계의 모습마을 봐서는 사회제도 이론과 맞닿는 부분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미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 외부적인 형태를 말하고자 그리고 규정짓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름다움에 가치성을 두고 있고 그러한 것은 그 아름다움의 대한 존재 성질에 관하여서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통적인 미학의 입장이다.
1) 지위수여 (conferring status)의 반론 – 지위수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지디키는 예술의 작품성을 규정하는데 지위 수여라는 규칙을 통해서 예술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많은 것들의 지위를 수여받는 것들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술계의 직업등군이 생기기 이전 등의 고대의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위수여와 지금 제도로 갖춰져 있는 권위 있는 상들이 있기 이전 앞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술의 작품성을 규정한다는 것인가 ? 그리고 미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써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은 서양 근세철학 칸트의 판단력 부분에 있어서 생겨진 부분이다. 그 이전 몇 천 년 전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술과 작품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위 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는 상기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위수여와는 상관없이 사회적인 제도와는 상관없이 지위와는 상관없게 자연스럽게 예술이라는 것은 스스로 따로 존재함을 말해주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움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그러한 존재를 느끼고 가치성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에 전승에 있어서 우리들이 알고 있다. 드디 디드로(Denis Diderot)는 그의 저서 『미의 기원과 본성』 의 첫머리에 이렇게 그러한 미적인 존재의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미에 대해서 논한다. 자연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을 한다. 예술은 작품은 미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줄곧 아름답네 아니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단히 세련되고 믿을 만한 감식안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의 기원, 미의 본성, 미의 정확한 뜻, 미가 실제로 뜻하는 것, 미의 정확한 정의, 미가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것인지, 그리고 본질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미가 있고 하위의 미가 이를 규범이자 본보기를 따르는 것인지, 미나 유행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묻는 다면 , 사람들은 곧 생각이 갈라져 어떤 이들은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회의주의에 빠진다. 그런데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의 존재는 있는 것 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일까? 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5)
우리들도 사회제도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미적인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스스로 이해하고 느낄수 있음에 불구하고 왜 눈에 보이고 있는 제도에만 의존하여 미를 이해는 지가 가장 의문인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것의 존재성을 느끼고 있고 모르겠지만 알고는 있음에 분명하다.
2) 수행이론 (Performative Theory) 의 반론 – 그러한 수행은 과연 정당한가?
우리는 또한 이런 물음도 가능하다. 수행이론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수행하는 지위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회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인간사적인 100% 옳은 판단의 부분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인가? 예술계를 대표해서 어떤 작품을 지위를 내리는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비리가 없음에 확실한가? 라는 의문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미 사회적인 비리부분에 있어서 확인된 바에 있어서 수행이론은 온전하지 못한 예술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함의하게 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수행이론의 지위 부여자의 판단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띄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대목에서 버크는 이러한 사회적인 부분과 미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한다.
단순히 생식에 속하는 정념은 관능적인 욕망(Lust) 일 뿐이다. 감정이 우리들보다 덜 복잡하고, 우리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짐슴들을 볼 때 이점은 분명해진다……. 인간들은 어떤 사회적 성질들에 대한 관념을 일반적인 정념들과 연결시키며, 그것은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욕구를 고양시킨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처럼 자연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창조하고, 자신의 선택을 확립할 수 있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것은 어떤 지각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도 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또는 더 확실하게 그 효과를 산출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 이라고 부르는 혼 연된 정념의 대상은 성적 아름다움이다.6)
아름다움의 욕망과 인간의 사회적인 욕망 사이 속에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적인 혼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인간의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리고 정념들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수행이론이 과연 정당한 효과를 산출해 내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결론- 본체적인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존재에 있어서의 부분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제도적인 이론에 필요성을 요구하며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님에 이 글을 통해서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존재성에 부분과 사회제도적인 구분성에 있어서 어디까지 생각하며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부분으로 차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분수 있다. 제도이론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부각되어지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 측면의 유지적인 외적인 속성으로 받아드리며 그것에 대한 형상적인 실재성은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며 모방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역시는 진행되어져 왔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을 내세우며 보이기 위한 숭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움이라는 존재적인 가치성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사회제도를 통한 형이상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현실적 미적 개념이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조지디키, 오병남 역, 『미학입문』, 서광사, 1983
김요한, 『예술의 정의』 , 서광사 ,2007
W.타타르키비츠, 손효주역 『미학사』 , 미술문화, 2005
드니 드니로, 이충훈 역, 『미의 기원과 본성』 도서풀판 b , 2012
에드먼드 버크, 김혜련 역,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한길사, 2010
1) 조지디키, 오병남 역, 미학입문』, 서광사, 1983, pp.142-143
2) 김요한, 『예술의 정의』, 서광사 ,2007, p.112
3) Ibsd p. 117
4) W.타타르키비츠, 손효주역 『미학사』 , 미술문화, 2005 , p.11
5)드니 드니로, 이충훈 역, 『미의 기원과 본성』 도서풀판 b , 2012, pp. 7-8
6) 에드먼드 버크, 김혜련 역, 『숭고와 미의 근원을 찾아서』, 한길사, 2010,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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