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급금액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연식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단순위헌결정 때 : 연식에 관계없이 납부세액 전액 + 연7.3%환급이자
② 헌법불합치 결정 때 : 연식이 2년 초과되는 차량만 환급받는다
〈등록일자별 환급세액〉
99.7.1이후등록: 환급세액 없음
98.7.1-99.6.30 : 납부세액의 5% +연 7.3%의 이자
97.7.1-98.6.30 : 납부세액의 10% +연 7.3%의 이자
96.7.1-97.6.30 : 납부세액의 15% +연 7.3%의 이자
95.7.1-96.6.30 : 납부세액의 20% +연 7.3%의 이자
94.7.1-95.6.30 : 납부세액의 25% +연 7.3%의 이자
93.7.1-94.6.30 : 납부세액의 30% +연 7.3%의 이자
92.7.1-93.6.30 : 납부세액의 35% +연 7.3%의 이자
91.7.1-92.6.30 : 납부세액의 40% +연 7.3%의 이자
90.7.1-91.6.30 : 납부세액의 45% +연 7.3%의 이자
90.6.30 이전 : 납부세액의 50% +연 7.3%의 이자
Q: 자동차세를 내고 불복청구해야 하나, 미납부시 불이익은?
A: 세금의 납부여부와 불복청구와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미납부하면 미납부세금의 5%을 가산금으로 추가부담(작년말 법 개정으로 체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매달1.2%씩 추가로 붙는 중가산금이 없어졌다),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대한 압류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다. 납부 후 위헌결정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연 7.3%의 이자도 돌려받는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납부여부는 이러한 불이익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Q: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폐차·매도한 경우, 승합차, 선납자가 불복대상이 되는지, 불복청구할 수 있는 대상차량의 범위는?
A: 불복할 수 있는 대상 :
① 연식에 관계없이 2001년 6월 1일 현재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소유자로서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미납부한 경우 포함)
②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날로(독촉장의 경우에는 당초 고지서 받은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영업용 승용차, 중장비는 제외)
③ 2001년 6월 1일 이후에 폐차·매각한 경우도 가능.
④ 법인이 보유한 비영업용승용차도 불복대상입니다.
⑤ 1월과 3월의 선납자는 불복대상이 아니고 6월 선납자는 불복대상이다
Q: 새차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결정시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하나 헌법불합치결정시에는 98년7월1일이전 등록차량만 연식에따라 납부세액의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복운동은 납세자권리 찾기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Q: 감사원심사청구시 첨부서류로 납부영수증 또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가?
A: 납부영수증 또는 자동차등록증은 불복청구시(감사원심사청구시) 필수첨부서류는 아니다.
불복서류가 미미하면 감사원에서 보정요구를 한다. 보정요구 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주며된다.
그러나 현재 관할관청에서 자동차세납부영수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되도록 사본을 지참하셔서 접수.
Q: 납부영수증 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도 불복청구서 작성이 가능한 가?
A: 가능하다. 불복청구서(감사원심사청구서) 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차량번호, 시시를 알고 있으면 불복청구서 작성이 가능 하다.
Q: 차량이 2대이상인 개인과 법인의 불복청구서 작성방법은?
A: ①차량이 2대이상인 개인 : 자동차별로 불복청구서를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3대인 경우에는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에서 3번 입력하고(자동차등록사항과 자동차세만 다시 입력) 3번 인쇄하여 자동차세 1대당 감사원심사청구서 4부, 3대면 총 12부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보낸다.
②법인의 경우에는 일단 직원이름으로 회원가입후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기재하세요
-이름: 상호로 기재
-주민번호: 대표자주민번호
-직업: 법인
-최초등록일과 차량번호: 대표 차량 한 대만 기재하고
-자동차세: 모든 자동차의 자동차세합계를 기재
-출력된 불복이유서의 청구취지: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34나1885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34나1885외 몇대로 수정하고
법에는 부당한 세금고지에 대해 불복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납세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부당한 세금고지의 대표적인 유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 세법에 의한 세금고지다. 그리고 1차 불복운동에 참여한 2만여 납세자중 1명도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다.
Q: 감사원심사청구서는 왜 4부를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합니까?
A: 감사원심사청구서를 고지서를 발부한 지자체로 보내면, 서울을 예를 들면 구청에 심사청구서 접수 -서울시청-행정자치부를 거쳐 감사원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61조에서 4부를 모두를 고지서를 발부한 지자체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1부 보관하기 위해서는 총5부를 프린트해야 합니다.
Q: 위임장 및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가 안되는 경우, 로그인 했는데 계속 회원에 가입하라고 나오는 경우, 회비납부코너에서 정기회원납부하기가 안되는 경우?
A: 회원님의 인터넷 선 접속이 불완전하거나 연맹프로그램 웹브라우저와 회원님의 서브와의 불일치 등으로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 해보거나, 다음날 다시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홈에서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세요
Q: 주소가 이전된 경우, 독촉장을 받고 납부한 경우
A: -주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6월1일현재의 차량번호를 적고, 주소는 현주소로 적고,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자체로 보내면 됩니다
- 6월분 자동차세를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금을 제외한 자동차세를 적고, 다음에 환급받을 때 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Q: 불복운동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자동차등록증과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연맹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로그인하고 홈에서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를 클릭하여 인적사항, 자동차등록사항, 자동차세납부내역을 입력하고, 자동작성코너 화면 맨 밑의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감사원심사청구서와 불복이유서'4부를 동시에 출력하여 고지서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발송(접수일 기준으로 주의) 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복청구서 자동작성코너'에 들어가면 설명되어 있다
Q: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몇%이고, 언제쯤 헌재의 결정이 예상되나?
A: 위헌제청을 좀처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 이미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점, 행정자치부가 위헌성을 인정하여 법을 개정한 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역진 세율을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또한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판결문에서 부담금율이 10%이상이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1995. 6. 22일 재산세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특정의 재산은 변동되지 아니한 구 기준에 의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헌 결정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때 까지는 앞으로 6 -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환급 받지 못하는가?
A: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등 다수).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즉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구제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6만여 납세자가 1조4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행정자치부도 1998년 12월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위헌 판결후 후속조치계획'이라는 공문에서 불복청구와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세금을 돌려주라고 공문을 시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