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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휴가나온 군인이 민간인에게 위협 및 시비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고 추천 0 조회 151 18.12.24 13: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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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25 21:23

    첫댓글 이야기 과정에서 인격적인 멸시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내용의 말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군인으로서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12.26 21:5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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