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지하철
배경 :
좌석에 대부분 여자분들이 앉아있고
휴가나온 군인(해병대)이 서있음
상황 :
1.
군인들이 대뜸 앉아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녀다 한녀야" 한녀: 한국여성을 비하하는 말
"우리가 나라 지키는지도 모르고 지들은 그냥 앉아있네"
이런 류의 여성을 대상으로한 모욕적인 언사를 나눔
2.
이것을 들은 피해 당사자들 중 한명이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항의로 사과를 요구하자 가해 군인들은
'우리들 끼리 얘기한건데 귀도 밝네'
라고 비꼬며 자기들 끼리 얘기하고 사과는 하지 않음
3.
이후 군인들이 나가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 당사자의 가방을 발로 차면서 나감
이것을 보고 항의하고 사과하자 오히려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떠남
나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군인이 휴가를 나와 오히려 민간인을 위협하고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도 가해 군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민간인 위협 또는 위압감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군인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
어떤 법률 조항이 해당되는지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휴가나온 군인이 민간인에게 위협 및 시비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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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1
18.12.24 13: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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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야기 과정에서 인격적인 멸시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내용의 말이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군인으로서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