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물방에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이 문의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서서 도움을 받고자 올리지만 삭제되어도 이해하겠습니다..
유실수 식재를 위한 입목벌채 및 허가신청 대행 수수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황>
-면적 : 전체 2,000평 중 600평
-현재 임야의 70% 가량(1,400평) 이미 벌목상태로 현재 고사리밭으로 사용중이며,
일부 밤나무묘목이 소량 식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600평) 가량 남은 부분에 소나무 등
국가목수종은 전혀 없고 아카시아와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의사항>
벌채되지 않은 잡목 30%를 모두 벌채하고 감나무와 호두나무를 식재하려 하는데 입목벌채허가
사항인지 허가가 필요하다면 허가신청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묘지 물건 소재지(번지기재 필수. 미기재시 강등됨):
- 평 수: 토지 평.
- 지 목: 전.답.대.임야 등
- 매매가격: 필히기재
- 용도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등
- 용도지구: 수변.문화자원등.....해당없음 등
-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사본 :
- 진입도로: 2차선.포장도로.현황도로의 폭 등.
- 주변상항: 토지의 방향 주변혐오시설 등
- 토지의간략한 소개:
- 첨부사진: 필첨.
- 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
- 기타 매물 홍보사항:
[매도자 정보]
1.판매자주소(거주지 동단위기재):
2.사업자 등록번호(면허번호.해당자):
3.각종 인허가 표기(해당자):
4.(대표자)성명:
5.판매자성명:
6.자기소개:
7.연락처(사업장,손전화):
8.성별/연령:
첫댓글 임야에 심을수 있는 유실수는 20여종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심기위해서는 먼저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셔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획 인가후에는 그 계획된 내용대로 하면 되고 단위사업때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에 길을 어떻게 내겠다, 언제 무슨 나무를 심겠다, 종묘용 비닐하우스를 어디에 언제 설치하겠다, 관정은 언제 어디에 뚫겠다는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집니다. 이런 산림경영계획은 지역의 산림조합에서 무료로 작성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고객에게는 무료로 해주고 대신 정부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후 계획에따라 벌채하면됨
백봉령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별채 이전에 산림경영계획을 우선 세워야 하는군요! 복잡하네요^^ 그러면 산림경영계획 없이 벌채도 안하고 기존에 별목된 임야(1,400평)에만 유실수를 식재하면 또다른 문제가 있나요?
@필렛 산림경영계획없이 함부로 벌목된 상태라면 현소유주를 상대로 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임야에 있는 나무를 무단벌목하면 산지관리법위반 처벌, 기존 벌목되어 있는 임야에 산에는 심을수 없는 유실수를 심으면 산지무단용도변경으로 처벌, 기존 벌목되어 있는 임야에 산에다 심을수 있는 유실수를 심으면 산지관리법 처벌은 받지 않으나, 행정관서로부터 산지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집니다.
@백복령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군과 산림조합에 정확한 지번을 명기하고 벌채허가신청 대상인지 질의를 하였는데 벌채허가대상이라는 답변과 벌채허가신청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벌채허가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또는 또다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저도 궁금해하던 건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쇠뿔도 당김에 빼야 겠다는 생각에 질의 추가 합니다.
저는 영동읍에 45년생 참나무 산이 16,000평 있습니다. 이것을 벌채하고 포도나 아로니아를 심으려합니다.
그런데 길과 400미터 거리의 맹지라 임도를 개설하지 않으면 벌채 자체가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것 같아 염려 됩니다.
그래도 산림경영계획을 의뢰하면 무료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을까요?
산림경영계획은 받아나요.
임목파쇄업하는 업체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메일 한번주세요 yunsu5380@daum.net
산림경영계획은 무료로 되지는 않구요 별도 수수료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해당 시.군에 가시면 수수료 일부 보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