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갑각류 기준 미설정된 합성항균제(날리딕스산) 발견
우리가 흔히 튀김이나 구이, 초밥으로 먹는 새우에서 경련,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다.
최동익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7일 부산청(감천항임시검사소)에 수입신고된 3,710kg의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에서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0.1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문제가 된 성분은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중 하나인 날리딕스산(Nalidixic acid)이며 축산물, 어류 등에 세균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출된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된 반면, 갑각류에 대한 기준이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27일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수입새우건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는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3 mg/kg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어류는 가물치, 감성돔, 넙치, 농어, 능성어, 메기, 미꾸라지, 민물돔, 방어, 뱀장어, 붕어, 송어, 숭어, 조피볼락, 은어, 잉어, 전갱이, 전어, 쥐치, 참돔 등에 한한다.
식약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 및 냉동새우살에 대한 특별검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 결과 부적합 내역이 없었으며, 날리딕스산의 갑각류 기준 설정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해당 기간에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냉동새우 및 냉동새우살 353건 3,043톤 중 15건 121,569kg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별검사 기간에 수입된 베트남산 냉동새우 전체 물량 중 실제 검사가 이뤄진 물량은 약 3.9%에 불과하며, 새우 외 다른 갑각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제조업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 사용대상(예:축산물, 어류, 가금류)별 시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문제가 된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시험결과만 제출되어 갑각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