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주신 18변시 해설 잘 보고 있습니다.
문제 풀다가요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10번에 4번지문이요
만약 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는 폭처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궁금한 점은 폭처법 제2조 제3항에서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2회 이상 징역형은 '폭처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말하나요?
아니면 '폭처법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법까지 포함해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나요?
제 생각은 두번째로 이해해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도로교통법은 폭처법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함.)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첫댓글 2회 이상 징역형은 '폭처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분의 지적이 옳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해설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4번 지문은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