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신문명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창립준비7인위원회명단
김형주 장로 010ㅡ7418ㅡ1136
김정한 장로 010ㅡ8397ㅡ9990
김철영 장로 010ㅡ4955ㅡ3743
성준경 목사 010ㅡ5256ㅡ1644
이정환 장로 010ㅡ4634ㅡ4419
전건호 목사 010ㅡ3898ㅡ5867
정창화 목사 010ㅡ5779ㅡ6034
간사장 : 이봉래 가장 010ㅡ2074ㅡ8118
구국*신문명 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준비위원회 창립준비위원원탁회의 소집 공지
1. 일시 : 2026. 8. 28. 15:00ㅡ18:00
2. 장소 : 피앤티스퀘어
서울 종로구 수표로 105 육의전빌딩 지하2층 https://naver.me/GNyUBsZQ
찾아오시는 길 : 전철1호선 종로3가역 1번출구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 모두 모여서 단체이동 함
3. 회의개최 배경 및 목적 : (1) 회의형식 : 원탁회의
(2) 역사적인 첫 모임이므로 위원간의 상견례 및 자기소개
(3) 위 창준위 발족 배경 설명 청취
(4) [구국*신문명 창시를 위한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결성 성취를 위한 결의
(4) 시국관련 자유토론
(5) 폐회
(6) 인근 식당에서 만찬 후 해산
무혈*비폭력*합법적인 의식개혁*국가개혁 혁명 1. 아나로그시대의 의식을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개혁> 아나로그시대에 진화해 온 현 정당정치제도 폐지>국민이 직접 국가룰 경영하는 귝가경영 디지털시스템화국가 구조로 국가개혁>신문명시대 창시 2. 불법선거로 선출된 정치인들을 행정소송 제기로 모조리 퇴진 3. 無主空山과 같은 형국의 나라를 혁명주체인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가 국가경영최고 콘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하여 국가경영을 정상화 > 혁명완료 후 헌법기간화 할 것임 4. 군자금문제 : 600만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1천억원을 차용해 사용할 수 있음. 국민모금은 안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5. 현행선거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 규정에 의하면 전자투표*전자개표를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토록 입법되어 있으나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토표*종이개표를 실시하고 있음. 이런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라 함 6. 1997.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 당시 선거법은 수개표제였으나 수개표제를 묵살하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여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바 있음. 그 이후 계속하여 관행적으로 29년째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음 7. 군자금이 확보되면 77명의 초대형 변호인단을 행정소송 변호인으로 투입함과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소장등을 제기.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동시에 제기. 소 제기 2-3개월 안에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음 8. 불법선거 행정행위는 행정법학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함 9. 중앙선관위는 소장에 대한 반박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함. 10, 민사소송법 제556조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불법선거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작성*재출할 수 없음 11.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거 재판부가 재판절차 없이 판결가능 12. 행정소송 제기 2-3개월 안에 승소판결을 현행법이 담보하고 있음.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우나 시도해 보지도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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