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적격자 지정방식으로 필요 인원의 2~3배수 후보자 구성 후 심의일정 및 모니터링 참여 가능 심의위원 섭외
2024.11.15.(금)
2025년 공모사업 전담심의위원 확정 및 명단 공개
구성현황
분야심의위원(가나다순)전담심의(문학)
구효서(소설가), 문태준(시인), 송수연(아동문학평론가), 정대훈(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 분야 전담심의관)
□ 향후 진행사항 안내
(오리엔테이션 참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선정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보조금 집행 필수사항 안내, e나라도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등이 마련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보조사업 운영 의무사항 안내를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포기 안내) 선정된 사업 포기는 지원심의 결과발표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이후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일로부터 1년간 동일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모사업 지원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자세한 제도 소개 및 이의신청 안내
구분내용이의신청 대상 범위이의신청 접수 불가
공모 및 지원신청 접수 절차의 부적정 사안
이해관계 있는 심의위원의 심의 관여 등 심의위원회 구성의 부적정 사안
지원심의 및 평가방법의 부적정 사안
지원심의 관련 부정·비위행위
기타 지원심의 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행정업무 처리 사안 ※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단순 심의 결과 및 미선정 사유 문의는 담당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적 수월성 등 사업계획의 질적 평가 측면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지원심의 옴부즈만 이의신청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