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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행정구역 면적(㎢) |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
대상 사업지구 명 | |
편입면적 (㎢) |
편입행정구역 | |||
고성군 |
664.29 |
49.08 |
22개리 |
|
현내면 |
92.72 |
2.44 |
화곡리, 마달리 |
산북~마달간 도로개설사업 |
거진읍 |
76.75 |
3.75 |
산북리, 송포리, 반암리 |
산북~마달간 도로개설사업 반암 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
간성읍 |
180.19 |
6.84 |
탑동리, 흘리 |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조성사업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
죽왕면 |
50.06 |
5.65 |
향목리, 가진리, 공현진리, 오봉리 |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가진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 |
토성면 |
120.47 |
30.40 |
백촌리, 교암리, 금화정리, 아야진리, 청간리, 천진리, 신평리, 인흥리, 원암리, 봉포리, 성천리 |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 인흥 사계절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고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원암~천진간 도로개설사업 |
수동면 |
144.1 |
- |
- |
- |
고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문별사업 |
위 치 |
면적(㎡) |
사업내용 |
사업비 (백만원) | |
계 |
개발사업 총면적 |
11,417,262 |
|
1,601,258 | |
도로사업 총연장 |
19.9km | ||||
A. 관광휴양사업 |
1,532,258 | ||||
1 |
반암 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
거진읍 반암리 일원 |
41,785 |
관광호텔, 테마형스파시설, 특산물매장, 숙박, 상업시설 등 |
50,351 |
2 |
가진 전원휴양마을 조성사업 |
죽왕면 가진리 일원 |
174,730 |
전원주택,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 |
7,000 |
3 |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조성사업 |
죽왕면, 간성읍 일원 |
2,043,840 |
골프장(대중제27홀), 승마장, 관광숙박시설 등 |
131,467 |
4 |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조성사업 |
간성읍 흘리 일원 |
4,332,434 |
스키장, 골프장(대중제18홀, 회원제18홀), 엔터테인먼트,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 |
572,540 |
5 |
아야진 리조트 조성사업 |
토성면 아야진리 일원 |
34,853 |
휴양콘도미니엄, 근린생활, 부대시설 등 |
189,500 |
6 |
인흥 사계절 종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
토성면 인흥리 일원 |
2,499,778 |
골프장(대중제27홀),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등 |
345,500 |
7 |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
토성면 인흥리, 신평리 일원 |
1,940,626 |
한스타일 역사체험 교육지구, 가족휴양지구(대중제18홀) 등 |
235,900 |
B. 지역특화사업 |
17,000 | ||||
1 |
고성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
토성면 백촌리 일원 |
110,416 |
총 2Mw급 태양광 발전소, 야생화단지 학습장 등 |
17,000 |
C. 기반시설사업 |
52,000 | ||||
1 |
산북 ~ 마달간 도로개설사업 |
거진읍 산북리 ~ 현내면 마달리 일원 |
L=7.3km B=12m |
지방지역 집산도로 |
16,860 |
2 |
원암 ~ 천진간 도로개설사업 |
토성면 원암리 ~ 토성면 천진리 일원 |
L=8.5km B=12m |
지방지역 집산도로 |
29,000 |
3 |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사업 |
죽왕면, 간성읍 일원 |
L=0.9km B=12m |
농도 305번 도로 확․포장 |
1,340 |
4 |
흘리 알프스 쎄븐 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사업 |
간성읍 흘리 일원 |
L=2.3km B=12m |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 |
3,450 |
5 |
고성 태양광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사업사업 |
토성면 백촌리 일원 |
L=0.9km B=12m |
진입도로 개설 |
1,350 |
【참고 3】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
개발촉진지구 제도 개요
□ 목 적
ㅇ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
□ 지구유형 및 지정현황
ㅇ 낙후지역형
-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재정력지수 지표 중 1개 이상과 사업체 총종사자 비율, 도로율, 노령화지수, 지역접근성 지표 중 1개 이상이 전국의 하위 100분의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 지정현황 : 전국 38개 지구, 56개 시․군 지정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사업기간 |
1996-2015 |
1997-2015 |
1998-2015 |
2000-2012 |
2002-2014 |
2008-2017 |
강 원 도 |
탄광지역 (태백‧삼척‧영월‧정선) |
영월‧화천 |
평창‧인제‧정선 |
양구‧양양 |
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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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보은 |
영동 |
|
|
단양/괴산 |
|
충청남도 |
청양 |
홍성 |
태안 |
보령 |
|
서천/금산 |
전라북도 |
진안‧임실 |
장수 |
순창 |
고창 |
무주 |
|
전라남도 |
신안‧완도 |
곡성‧구례 |
장흥‧진도 |
보성‧영광 |
화순‧강진 |
장성 |
경상북도 |
소백산주변 (봉화‧예천‧문경) |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
동해연안 (울진‧영덕) |
영천/울릉 |
경상남도 |
지리산주변 (하동‧산청‧함양) |
의령‧합천 |
남해‧하동 |
합천‧산청 |
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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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균형개발형
-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이 양호한 지역 중 특히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아산만 배후 신시가지(‘98 지정), 백제문화권(’01 지정)
ㅇ 도농통합형
- 도농통합형태의 시로서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 및 생활환경 정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배치가 필요한 지역
- 지정현황 : 강릉(‘98), 춘천(’01), 제천(‘04.6)
□ 개발촉진지구 지정효과
ㅇ 개발사업비 재정지원(낙후지역형)
- 도로, 소득기반 조성(지역특화사업, 관광휴양사업), 생활환경개선(상하수도 등) 사업에 소관 부처별로 국고지원
ㅇ 조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 지구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사업시행자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ㅇ 절차간소화 등 행정지원
-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 민간 사업자(지역개발법인은 민간투자자 출자비율이 50%이상)는 대상토지의 2/3 이상 매입,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필요
《개발촉진지구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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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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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도지사(요청) → 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부처 등협의(지균법11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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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협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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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 지정 (국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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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촉진지구 지정(지균법9조) ※ 낙후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지균법 시행령령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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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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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수립 (시장 ․ 군수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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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발계획수립(지균법14조) ㅇ 국고지원사업은 사전 승인(국토부장관 승인) - 관계중앙부처 등 협의(지균법14조) ㅇ 공통(국비지원, 자체 및 민자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환경법 령 제7조) - 주민의견 청취(지균법14조) - 관계(예산, 법률) 행정기관과 협의(지균법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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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사업 (국토부장관 승인) |
자체및민자사업 (지자체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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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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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시장 ․ 군수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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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지자체 직접시행 ㅇ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ㅇ 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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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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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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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신청인,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ㅇ 첨부서류(위치도,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연차별투자계획, 토지와시설물관리및처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서류와도면, 환경영향평가서,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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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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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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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권자 : 시장, 군수, 도지사 - 관계(예산, 법률)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1㎢이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법9조 : 30만㎡이상 ~ 1㎢까지) - 토지등수용할세목고시및소유자에게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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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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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 ․ 허가 등의 의제(제18조) ㅇ 토지수용등(제19조) ㅇ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0조) ㅇ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제21조) ㅇ 조성토지등의 양도등(22조) ㅇ 기반시설의 설치지원등(제23조) ㅇ 이주대책등(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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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준공인가 (지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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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인가(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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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토지이용계획.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