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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신문고 답변 및 담당자 통화했으나? 핵심은 90일~180일 부터 광고/실시간 후원금 받지 않으면 출마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없고... 법개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신문고 답변 및 담당자 통화했으나? 핵심은 90일~180일 부터 광고/실시간 후원금 받지 않으면 출마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없고... 법개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1. 실시간 소설미디오 진행자 후원금 받으면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다.
2. 그럼 소설미디오 진행자 언제부터 광고 및 실시간 후원금 금지하면 안전할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개정 필요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령 개정 요청 및 본인들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 하면 되는 것을 응 몰라 하는 것 같음
결론.... 소설미디어 사람들이 정치에 출연하고 싶으면.... 대략 언제부터 광고/실시간 후원금 금지하면 정치에 출마 할 수 있습니까?
90일/180일/365일 왜냐하면 법정 소송 때문에.... 당선자 탈락하는 사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개정이 필요하면.. 대략 90일부터 광고/실시간 후원금 금지하고... 출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평등권 침해하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90일 부터 광고/실시간 후원금 금지하면 될 것 같음...
법무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보면서 머리가 아픔........
개인적 질문내용....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선거 출마 할 때 개인 언제부터 개인적 후원을 받지 않고 출마 준비를 해야 합니까?
대략 90일전에 시직해야 공무원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출마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개인은 이 규정으로 해서 90일까지는 유튜브/아프리카/광고 등 개인적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의견을 내고 싶네요.
왜.. 광고 수익 및 아프리카/유튜브 실시간 후원금 받고 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전부터 후원금 받으면 선거에 나오면 불법이라는 이상한 법해석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 있네요...
왜... 1년동안 개인방송 후원금 및 광고수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대략 90일 전까지 후원금 받고.. 그 날부터 후원금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생각있는 사람들이 헌법소원 내면..
이런 답변을 받을 것 같네요...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평등권을 침해한다
왜..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90일까지 사퇴 및 기타 후원금 받지 않고 스타트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에서.. 이상한 논리 1년 전 부터 후원금 및 광고수입 받으면.... 출마 못해요.. 말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하는 행동 같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개념 정의 쓰레기 하면... 헌법소원을 하는 사람이 출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 판결할 것 같네요. 공정한 게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고인물 쓰레기 집단 같네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옛날 것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2003-09-26 11:57 https://www.lawtimes.co.kr/news/11617
총선 출마 공직자 12까지 사퇴...선거 위반 사항은?
https://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391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유시민 "정치한다고 할까봐 유튜브 후원금 계속 받을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02446#home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1-0870694
접수일시 2023-11-23 19:08:37
담당자(연락처) 이현진 (032-588-4350)
처리예정일 2023-12-0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1-084104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등을 통한 후원금을 선거일 전 며칠부터 받지 않아야 정치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을 하여 개인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본인의 ‘정치자금’을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수익 또는 실시간 후원금을 통하여 제공받는 것은「정치자금법」제2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활동을 위하여 수입·지출하는 금액으로「정치자금법」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6조에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 제한된 신분을 가진 자만 후원회를 두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후원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정치자금을 그 제공자로부터 직접 받을 경우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5. 아울러「공직선거법」제53조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규정과「정치자금법」제2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조항은 별개의 규정임을 알려드리며, 입후보예정자의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붙임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정당·국회의원 등의 유튜브 광고 수익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정당 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고 유튜브가 운영하는「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 유튜브(YouTube) 광고 수익구조 】
❍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영상 제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는「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을 제공받음. ※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ouTube Partner Program) 크리에이터(Creator)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유튜브가 광고 타겟팅을 활용하여 광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수익을 유튜브와 크리에이터가 분배하는 구조
❍ 2018. 1. 16.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조건은 지난 12개월간 채널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에 도달하고 구독자수가 1,000명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기타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 광고정책, 프로그램 기준 등을 준수해야함.
2. 위의 광고 수익 외 광고주로부터 직접 스폰서 광고(유료 PPL광고)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 ※ 유료 PPL(Product Placement) 광고 :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그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을 컨텐츠에 직접 포함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함.
(2018. 12. 3. 헤럴드경제 홍태화 질의)
【 답 】1. 정당의 경우 귀문의 경우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안에서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문 1과 같은 광고를 표출하고「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문 2의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이 유튜브에 정치활동 영상을 게시하면서 문 1․2와 같은 광고를 표출하고 통상적인 광고료를 받는 것은「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및「국회법」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광고료를 받거나 법상 제한되는 규정을 회피하여 광고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은 그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위반될 것이며, 국회의원 등이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또는 정당 지원금 등 정치자금을 문 1․2의 광고가 표출된 유튜브 활동에 지출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7조 제1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1.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붙임2]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금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슈퍼챗(Super Chat)을 통한 후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 슈퍼챗(Super Chat) :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fan)가 방송 진행자(creator)에게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유료아이템으로, 구글은 유튜브에 입금된 슈퍼챗 후원금에서 수수료, 세금 등 공제후 “구글” 명의로 방송 진행자에게 수익배분정책에 따라 배분함. ※ 시청자는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슈퍼챗 구매)하면 자신의 댓글을 채팅장에서 더 오래, 강조하여 볼 수 있음. 2. 가능하다면 후원회가 시청자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하여「정치자금법」상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2019. 2. 20. 국회입법조사처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유튜브는「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른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므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슈퍼챗을 통하여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에 있어 기업의 수익금 중 일부인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2항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 2.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11-1009784
접수일시2023-11-27 20:31:58
담당자(연락처)이현진 (032-588-4350)
처리예정일2023-12-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1100896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가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을 하여 개인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본인의 ‘정치자금’을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수익 또는 실시간 후원금을 통하여 제공받는 것은「정치자금법」제2조,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을 시기별로 제한하는 입법은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각종 비리의 차단을 위하여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現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률의 제·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처리하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공직선거법」제53조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규정과「정치자금법」제2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조항은 별개의 규정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선거관리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응 몰라요.. 국회에 문의하세요..
참 쉽다... 나라도 선거관리 직원이라면 쉽게 돈 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