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 1일자로 택시기본요금을 일반택시는 1,300원에서 1,600원, 모범택시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무려 25.28%나 인상하였습니다.
본 단체에서는 택시요금인상안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택시요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본 단체와 경실련·택시노조·교통전문가들의 정당한 요청들을 무시한 채 서둘러 무리하게 택시요금인상을 강행하였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졸속행정에 심한 의혹과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금번 택시요금인상이『택시사업자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려 부도 직전까지 와 있는 심각한 사태여서 사업자들의 도산을 막고 그 동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금인상 결정이었는지』를 서울시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단체가 12월 3일 가두서명에 임함에 있어 결코 경미한 사실이나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서울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한 의혹이 있다고 서울시장을 물러나라고 한다면 서울시장은 수없이 바뀌어야하며 서울시정은 공백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단체는 이미 아래와 같이 택시 요금인상 과정에 중대한 문제점들을 발견, 수 차례 요금인상의 부당성을 서울시에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한 채 요금인상을 강행하였고, 서울시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이하 택시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 본 단체가 주장한 문제점들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 서울시의 주장들이 허위인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본 단체가 서울시에 수 차례 요청한 것은 택시업계가 주장하고 서울시가 인정한 것처럼 택시업계가 적자이고 요금인상 과정들이 투명하다면 본 단체의 주장대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시요금인상의혹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각 업체의 적자 규모와 요금인상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요금인상의 가부(可否)를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적자주장을 인정해 요금을 인상한 만큼 당연히 시민들에게 그 적자내용들을 공개해 의혹을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택시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대로 택시업계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리 결정과정에 문제점들이 발견 되어도 시간이 지나고 시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잊혀져 버리면 문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관행이라고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가 이번 택시요금인상에서 서울시의 대응들을 살펴본 바, 허위로 보고하기·시간을 끌며 버티기·동문서답하기· 정부자료가 맞으니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물타기로 관심끌기·의혹이 밝혀져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며 버티기 등등입니다. 위와 같은 관행들을 뿌리뽑고 잘못된 행정결정에 대하여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공직사회 의식구조 개선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택시요금인상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현재까지도 책임자문책·택시요금 즉각 환원·고건시장 대국민 사과성명·택시요금인상의혹 진상조사단구성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택시요금인상 최종결재권자인 고건 서울시장의 퇴진을 위한 1,836,082명(6.4 지방선거시 당선득표수)시민소환 가두서명을 전개 하고자 합니다.
고건 서울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 국민 사과성명과 함께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또한 서울시공무원들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백리(淸白吏)의 뜻을 되새겨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거듭나야합니다.
금번 택시요금인상 과정의 의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첫째, 서울시가 택시요금인상의 근거로 삼은 KMI보고서는 서울시 택시업체 258개 중 조사범위를 75개 업체로 한정하였고, 조사방법은 현장실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택시 조합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들만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둘째, 서울시로부터 기초자료의 검증을 의뢰 받은 안건회계법인측은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아니므로 작성자의 오류나 신뢰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전수조사 등을 생략한 채 요금인상을 강행했습니다.
셋째, 안건회계법인은 258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표본조사 한 후(일진운수12.90% 금성운수21.17%) 그 자료들을 근거로 요금인상 권고안 13∼26%를 제시했고 서울시는 위 권고 인상안 범위 중 최고치에 가까운 인상율(25.28%)을 확정하여 서울시와 업자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하여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은 '확실히 서울시 택시업체의 92%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택시요금 인상안을 승인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체와 경실련·택시노조의 조사에서 서울시 택시업체의 약 8%만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서울시는 택시요금인상에 대한 본 단체의 의혹제기와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자 택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금인상 전(前)의 택시운송수입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요금인상 전(前) 서울시가 요금인상근거로 제시했던 총 운송원가(일일 택시운영에 필요한 이익을 포함한 총 비용)보다 운송수입금이 더 높게 나타나 요금인상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본 단체의 주장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택시개선위원회'가 운송수입금을 조사한(타코메타 기록지 조사) 결과 택시요금 인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서울시는 지난 9월1일자 택시요금인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입금 전액을 이용 승객들에게 반환하거나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편법으로 노사간의 이익분배 비율을 협의·조정·중재하는 한심한 일들을 하다 결국 11월 21일 서울시는 '택시운전자들의 월급을 정액급여 기준으로 17.05% 인상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운송수입금중 근로자의 배분비율을 37%로 정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발표는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주장한 '택시업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의 요금인상'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정으로 도대체 서울시의 발표들 중 어떤 발표가 진실이고 어떤 발표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은 10월 31일 언론보도를 통해 "노사가 서울시의 중재안(이익분배 비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가 서울시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서울시는 불법행위와 탈세혐의가 있어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자의적인 법적용을 하겠다는 국기문란의 행위이며, 서울시 교통기획과장 개인의 발언으로 보기엔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덟째, 서울시는 '사납금제'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하루단위 사납금제는 불허하되 월단위의 기준금을 설정, 성과급 배분등을 위한 근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사납금은 일일 수입금 입금제도로 불법이며,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금은 월 단위의 수입금 입금제도로서 합법적인 제도라는 것이지만,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용어만 다를 뿐 월단위 기준금 제도 역시 위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발표는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할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아홉째,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그 동안 본 단체는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택시요금인상을 반대해 왔으며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택시요금인상의혹진상조사단'을 즉시 구성하여 본 단체가 지적하는 의혹사항을 조사토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오히려 택시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개선을 명목을 내세우면서 '택시요금부당인상'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25.28%인상함으로써 경기도, 대구를 비롯한 타 시·도의 택시요금인상( 경기도 17%, 대구 20%)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하면 타 시·도는 서울시의 인상율(25.28%)을 따라 요금인상안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11월 21일 택시운전자의 임금인상을 확정·발표함으로써 '동계임금투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요금인상과 임금인상은 소비물가인상을 부추기고 있어 국가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의혹과
그 진상..
유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지난 1996년 대다수의 업체들이 만성적자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버스사업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인정, 실사·검증 등의 조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고 요금인상을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버스요금 인상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버스사업자간에 뇌물 수수등의 유착 비리가 밝혀져 서울시 관련공무원 및 버스사업자들이 대대적으로 구속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9월 1일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 버스비리 사건때와 유사하게 요금인상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증거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하며, 또한 요금인상에 필요한 정확한 실사와 검증이 무시된채 무리하게 요금인상이 강행되었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적자로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던 버스업자들은 누적적자 152억원보다 86억원이나 많은 238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송수입금을 빼돌렸고, 관계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적자를 가장해 요금인상을 한 것입니다. 금번 택시 요금인상때도 택시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운송원가의 적자보전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시 택시개선위원회 조사 결과 요금인상전의 운송수입금이 서울시가 내세웠던 총운송원가(일일 택시운영에 필요한 이익을 포함한 총 비용)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요금인상 요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요금인상을 위해 KMI(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한『KMI보고서(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보고서)』및 서울시가 요금인상의 적정성검토를 위해 안건회계법인에 검증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검증용역보고서(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조정신청자료 검증용역보고서 2001. 1)』 그 어디에도 적자규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검증용역을 맡은 안건회계법인은 KMI보고서는 그 작성자가 사용한 기초(원시)자료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가 아니므로 작성자의 오류나 신뢰성 결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단체는 수 차례 금번택시요금인상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철저한 조사 없이 은폐·조작되었다고 지적해 왔으나, 서울시는 금번 요금인상은 적법절차와 철저한 검증 등을 거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택시요금이 서울시의 묵인아래 부당하고 무리하게 인상되었음이 서울시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며 본 단체의 주장대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해 요금인상에 따른 많은 의혹들을 꼭 밝혀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본 단체가 택시요금인상에 대해 의혹제기와 함께 강력히 반발하자 택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8일부터 조사대상 50개업체 중 34개업체의 타코메타 기록지(운행 기록지)를 수거해 9월1일 요금인상 이전과 이후 시기의 운송수입금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10월 24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내용에는 서울시 자체조사결과 택시요금인상 이전인 8월 25일(토)∼31일(금)까지의 1일 택시1대의 운송수입금은 207,595원(오전 91,984원 오후 115,611원)이며, 서울시가 요금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던 택시 1대당 1일 총 운송원가(일일 택시운영에 필요한 이익을 포함한 총 비용)인 193,204원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요금인상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지난 9월 1일자 택시요금인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자료 참조※
* 9.1요금인상 근거로 제시한 총운송원가는 총원가(운송원가+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포함
서울시 택시개선위원회가 운송수입금을 조사한(타코메타기록지조사) 결과 택시요금 인상은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인상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9월1일자 택시요금인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입금 전액을 이용객들에게 반환하거나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편법으로 노사간의 이익분배 비율을 협의·조정·중재하는 한심한 일들을 하다 결국 11월 21일 서울시는 '택시운전자들의 월급을 정액급여 기준으로 17.0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운송수입금중 근로자의 배분비율을 37%로 정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발표는 서울시에서 택시요금인상의 요인으로 주장한 '택시업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의 요금인상'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정으로 도대체 서울시의 발표들 중 어떤 발표가 진실이고 어떤 발표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서울시가 분배하겠다는 대상의 돈이 서울시·사업자·노조의 돈이 아니라 서울시의 발표를 믿고 택시를 이용한 선량한 민초들의 돈이라는 점이며 서울시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민초들의 의사는 아예 무시하고 노사간 분배를 결정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서울시 택시개선위원회 조사 결과 택시요금 인상은 전혀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인상으로 밝혀진 이상 서울시는 즉시 택시요금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관련공무원 전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은폐·묵인하고 있으며, 택시요금인상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입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노사간의 이익분배를 중재하는 등의 계속되는 우(愚)를 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만을 믿고 택시를 이용한 승객들의 돈을 서울시가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노사 배분결정을 했는지 본 단체는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은 10월31일 언론보도를 통해 '만약 노사가 서울시의 중재안(이익분배비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탈세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가 서울시의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서울시는 불법행위와 탈세혐의가 있어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하겠다는 국기문란의 행위이며 서울시 교통기획과장 개인의 발언으로 보기엔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사법당국과 정부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이와 유사한 사건재발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발표대로 택시사업체에 탈세여부의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그 사실여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는 못할망정사업자들의 약점을 빌미로 노사와 흥정을 하려는 서울시의 태도는 언어도단이며 이번 서울시 처사에 분노와 경악을 느낍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 사납금(일일 운송수입금중 회사가 정한 금액만 입금하는 제도) 관련 분쟁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택시업체 중 전액관리제(일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는 제도) 92% 시행은 교통관리실의 형식적인 자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259개의 택시사업체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은 업체가 92%가 확실하다'며 허위 보고하여 25.28%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렇듯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해서 위원들은 이를 믿고 25.28% 택시요금인상안을 의결·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단체와 노조·경실련의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발표와는 정 반대인 약 8%만이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사납금 제도는 건설교통부훈령 제292호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행법상 이를 어길 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택시사업자들 중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는 약 8%정도며 이는 서울시의 조사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주장해 왔고, 더욱이 택시요금인상의 기본자료로 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사납금(일일 운송수입금중 회사가 정한 금액만 입금하는 제도)'이란 용어대신 '기준금(일일 운송수입금중 회사가 정한 금액만 입금하는 제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지만 사납금과 기준금은 용어와 약간의 내용이 다를 뿐 양자모두 불법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할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기획과장은 10월 3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월 평균 26일 근무할 경우 운전기사가 사 측에 내야할 기준금은 한 달에 218만 4천원(하루 8만4천원)이 된다며 노사가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산대로 기사 한명당 기준금이 218만 4천원 이라면 1일 2교대의 경우 대당 월 총 4,368,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고 이를 26일로 나누면 1일 1대당 168,0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서울시가 1일 1대당 193,204원 정도의 총 운송원가가 든다며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9월1일 요금인상 후에는 서울시가 말을 바꿔 168,000원만 받으라는 지침은 결과적으로 16만 8천원만 입금을 받아도 흑자운영이 된다는 계산이며, 결론적으로 본 단체의 주장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해 '월급제 취지를 훼손하는 하루단위의 사납금제는 불허하되 월 단위의 기준금을 설정하여, 성과급 배분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납금은 1일 수입금 입금제도로 불법이며,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금은 월 단위의 수입금 입금제도로서 합법적인 제도라는 것이지만,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용어만 다를 뿐 불법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
서명운동에 꼭 동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교 통 시 민 연 합
서울시는 요금인상 의혹 진상조사단을
즉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택시요금인상 의혹 진상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택시요금인상 의혹과 그 진상을 규명하라.
2. 택시요금인상 25.28%를 전면 백지화하고 택시 요금은 인상전의 요금으로 환원하라.
3. 근거없는 택시요금인상으로 사회적 파문을 야기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고 파면하라.
4. 관련공무원 유착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라.
5.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결과를 허위보고한 각 구청공무원 등을 감사실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6.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택시요금인상 의견청취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
7. 市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택시요금인상안을 심의·확정했는데 택시요금인상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위원회의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