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 설치 근거 마련
ㅇ (적용대상) 자전거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적용
☞ 현재 자전거 도로 기준보다 PM의 주행특성 등을 고려, 상향된 기준 제시
➋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 구조, 종·횡단 기준
ㅇ (평면곡선반지름)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10 | 7 |
15 | 10 |
20 | 12 |
25 | 14 |
ㅇ (도로분리) 자동차, 자전거 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
ㅇ (추월차로) 자전거와 PM 간의 속도 차이, 교통량 등 고려하여 설치
ㅇ (종단경사)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
ㅇ (보차도 턱)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 보도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필요
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
ㅇ (안전시설) 이용자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등 설치
ㅇ (부대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