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반발
박국희 기자
입력 2023.12.14. 13:35업데이트 2023.12.14. 13:45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는 86운동권, 민주당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다. 이 법은 민주화 운동 등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가짜 운동권 유공자 양산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단독 법안 처리를 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동안 심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하며 제동을 건 상태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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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의 심사를 통과한 분들에 대해 유공자 대우을 해주자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鶴山;
친중, 종북 좌익집단 패거리들은 남측 대통령의 마지막 셀프 특혜법 행보로 물의를 야기한 것을 잊기도 전에
이젠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로, '셀프 특혜법 민주유공자법'으로 전자의 남측 대통령이 행한 마지막 셀프 특혜법에 맞짱구를 치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니,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딱 어울리는 패거리들의 난동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