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ㅇ(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 기준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멸
ㅇ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ㅇ (적용범위) 기 매각 및 신규 공급(~’26년) 공공택지
ㅇ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
ㅇ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부여내용
ㅇ (추첨방식: 우선공급) ’24.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를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
-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
ㅇ (경쟁방식: 가점부여)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 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하여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준인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
□ 추첨방식 1순위 청약자격(우선 공급안)
1순위 | 공고일(2023.00.00) 현재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아래 “주택건설실적” 확인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②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이 있는 자 ③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④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⑤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⑥ 적격성 평가지표 총 14점 만점 중 3점 이상 획득한 자 * ’23년 3점, ’24년 4점 이상 ⑦ (1사1필지 적용시)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시행령 제4조)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제23조)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와 함께 청약하지 않을 것 ⑧ 최근 3년간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공사와의 택지계약이 해제된 내역 없을 것 ⑨ LH 공공택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
□ 경쟁평가방식 평가표(가점 부여안)
경쟁방식 | 평가요소 변경안 |
임대주택 건설형 (100점) | 지표 | - 임대주택 제공호수(60), 주택품질(40) |
가·감점 | - 가점(14) : 중소기업참여 등(9) + 조기 인허가*(5)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 감점(-7) : 법령위반(-5), 사전청약 조건부로 旣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 |
이익공유형 (1,000점) | 지표 | - 주식공모계획(560), 개발계획(320), 매입확약(60), 사회적가치(60) |
가·감점 | - 가점(55)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5) + 조기 인허가**(50)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 감점(-20) : 사전청약 조건부로 旣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0) |
설계공모형 (1,000점) | 지표 | - 공간·건축계획(700), 사회적가치(300) |
가·감점 | -가점(140) : LH선정 우수업체(10), 중소기업참여(30) + 매입약정 실적*(50) + 조기 인허가**(50)
* 매입약정주택 건설 100세대 이상(10), 150세대 이상(30), 200세대 이상(50)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감점(-160 이상) : 도서작성위반(-15), 사전접촉 등(-75), 법령위반(-50), 사전청약 조건부로 旣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