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 436페이지 16번인데요
상환종류주식에 대해 주금액의 일부에 대한 상환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인데 해설에는 주식의 불가분성에 반하므로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보기에서의 주금액의 일부라는게 0.6주같은 단주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한건 만약 10주가 상환우선주라고 했을때 이 중 4주만 상환하는걸로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본문에는 단주에 대한 언급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것처럼 일부만 상환하는것은 가능한건가요?
첫댓글 네 주금액의 일부라는게 1주 기준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