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 122호
2026년도 「윈윈 아너스 (WIN-WIN HONORS)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고 (제1차)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함께 성장하는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윈윈 아너스 (WIN-WIN HONORS) 프로젝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및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
※ (참고) “WIN-WIN HONORS” 개념
◇ (정의) 기존 일방적·시혜적 상생을 넘어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중소기업(비협력사 포함) 간 ‘모두 성장’하는 상생협력 우수사례 ◇ (기본요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의 이념 및 비전, 가치체계 또는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 ② 일회성이 아닌 기업의 전담조직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일 것 ③ 협력사 등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일 것 ④ 협력과 각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활동일 것 ⑤ 상생협력 활동이 지속적이고 확산 가능한 활동일 것 |
□ (신청대상)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보유한 ①대기업 (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등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및 사업
□ (선정규모) 10건 내외*, 팀 단위** 선정
* 신청률, 사례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 결정
** 팀 단위 : 신청기업(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 대표 협력기업 등
□ (선정절차)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
* 신청 부담 완화를 위하여 1차 심사 시 제출 자료는 사례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2차 심사 대상기업(기관)만 추가 서류 제출
< 윈윈 아너스 선정 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 및 접수 | → | ③ 현장 확인 (상생협력재단) | → | ④ 1차 서면심사 |
| 중기부 및 상생협력재단 홈페이지, 상생누리 내 사업 공고 | 기업 및 기관의 신청서 제출 | 필요시 현장 방문(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및 보완 | 선정 규모의 약 1.5~2배수 후보 선정 |
| 2월 26일 ~ | | ~ 3월 31일 | | 4월 1~2주 | | 4월 3주 |
| | | | | | | ↓ |
| ⑧ 수여식 개최 | ← | ⑦ 최종 선정 (중기부) | ← | ⑥ 2차 대면심사 | ← | ⑤ 2차 심사 자료 제출 |
윈윈아너스 기념패 수여식 | 윈윈아너스 선정 | 발표,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2차 평가 대상기업(기관) 심사 자료 제출 |
| 6월 | | 5월 3주 ~ 6월 | | 5월 2주 | | 5월 1주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참고) “WIN-WIN HONORS” 주요 사례
▸(LG전자 – 세미솔루션, ’24년 2차 선정) LG전자㈜는 ㈜세미솔루션에 투명 디스 플레이용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비용과 기술 컨설팅을 지원 → ㈜세미솔루션은 관련 특허 및 지적 재산권 확보하는 등 부품 개발에 성공, LG전자㈜는 ㈜세미솔루션의 부품을 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기술력 고도화 등 제품 경쟁력 확보 ▸(한국광해광업공단 – 이앤켐솔루션, ‘25년 1차 선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업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친환경 정화 제품을 개발하는 ㈜이앤켐솔루션과 협력 → 정화 제품 국산화 성공으로 공단은 처리비 절감 (연간 2.4억원) 성과, ㈜이앤켐솔루션은 매출 증가 (’23년 6.1억원 → ‘24년 13.7억원) 및 신규 일자리 창출 (5명) ▸(이마트 – 한울생약, ‘25년 2차 선정) ㈜이마트는 2019년 친환경 인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협력사인 ㈜한울생약의 PL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을 지원 → 그 결과 ㈜한울생약 매출 ‘19년 265억원에서 ’24년 1,231억원으로, 수출은 48만달러에서 6,242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고용 또한 70명에서 176명으로 확대 |
□ 신청․접수 유형 : 4개 유형별 신청․접수
◦ ①대기업 (금융계 포함), ②중견기업, ③중소기업, ④공공기관
□ 신청․접수 방법 : 기업 자체신청 또는 추천을 통해 참여
① 기업 등 자체신청
- (기간) ’26.2.26 (목) ~ ’26.3.31 (화) 18:00
- (방법)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상생협력재단’) 윈윈 아너스 공모용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상생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이메일 : inclusive@win-win.or.kr |
- (제출내용)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상생협력 활동 등과 주요 실적 및 성과
* 단순 일방적시혜적 상생 활동은 우수사례 선정 제외(특히, 기업기관의 전반적인 상생협력 실적을 모두 나열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 개요’ (붙임 1) ② 결격사항 자가점검 확인서 (붙임 2) ③ 제출자료에 대한 활용 동의서 (붙임 3) |
※ 추가 제출서류(2차 대면심사 대상 기업(기관)만 해당)
①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자료 (붙임 4) ② 제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 (ex. 관련 보도자료, 관련 내부 기안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 (PDF, 워드, 엑셀 등) ** 단순 인터넷 링크 표시 지양 (보도자료는 PDF 형태로 제출) |
② 추천을 통한 신청
- 지방정부, 공공기관․협단체, 기업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누구나 기업 등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추천할 수 있음
- (추천 기간) ’26.2.26 (목) ~ ’26.3.13 (금) 18:00
- (추천 방법) 추천서 (붙임 5)를 작성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상생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이메일 : inclusive@win-win.or.kr |
․추천받은 기업 등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문의처 : 02 - 368 - 8788, 8940)
* 추천을 통한 신청도 기업 자체 신청과 같이 기업이 재단 안내에 따라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한 평가과정 적용
□ 상생협력 우수사례 실적 제출 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청기업당 1개 우수사례만 “WIN-WIN HONORS”로 선정
* 지난 공고에 신청했지만 미선정된 경우 이번 공고에 재신청․접수 가능
□ 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결격 사유 >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또는 선정 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공정위/산업부/중기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생계형적합업종법 ** 경고조치,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과징금 공표 및 처분 확정 - 임직원 또는 법인이 협력사와 관계에서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법원의 판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선고)을 받은 경우 (1심부터 적용)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또는 선정 기간 중 상생협력 취지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논란에 해당하는 행위로 언론 보도, 국민청원, 민원 등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여 수상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반드시 상호 간 상생협력을 통한 모두 성장 (win-win)한 성과 및 실적 자료 제출
□ 기념패는 신청기업과 대표협력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각각 수여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 044-204-791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 02-368-8788, 894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