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채용계획 공고문이니 참고하세요.
(오른쪽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의정부시 공고 제 2015- 818 호
2015년도 의정부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채용시험 공고
의정부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채용계획 공고문.pdf
응시원서.hwp
2015년도 의정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7일
의 정 부 시 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신 분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업 무 담 당
의정부
일자리센터
기간제
직업상담사
2명
2015. 9. 7
~
2016. 9. 6
주40시간
ㆍ의정부 일자리센터 또는 의정부시
소재의 일자리상담창구에서
구인구직 알선 등 일자리관련 사업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자동 소멸 됨.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