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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기회 열린다 |
-공간정보가 필요한 신산업 지원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 24일 개소식 |
□ 10월 24일부터 공간정보안심구역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다양한 분석과 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
*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된 3D공간정보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됨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강남구)를 제1호 공간정보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24일 오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간정보안심구역은 기업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보안구역으로, 사전신청→방문 및 분석→결과물 심의 후 반출의 절차로 이용*할 수 있다.
| 사전이용신청 | | | | 방문 및 데이터 분석 | | | | 분석결과 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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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자료 선택 ‣ 신청서 작성(분석자 팀원 등록) ‣ 이용기간 선택 ‣ 심의결과 확인(승인/반려) | ‣ 분석 시스템 접속 ‣ 분석자료 확인 ‣ 분석 시작 (QGIS,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 ‣ 반출신청 ‣ 심의결과 확인(승인/반려) ‣ 반출 자료 다운로드 (승인된 파일에 한함) |
* 안심구역 이용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 참조(www.lx.or.kr)
ㅇ 공간정보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디지털경제 시대의 성장동력인 디지털트윈,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이자, 국정과제(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산업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와 활용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