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耆社)』라는 것은 耆老所(기로소)의 별칭으로서, 太祖 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七○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러므로 기사(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同參)하는 것이라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三월 삼짓날과 九월 중양절(重陽節)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기로연(耆老宴) 또는 기영회(耆英會)라 했다. 따라서 기사(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 예로 여겼는데, 사천목씨(泗川睦氏)의 목첨(睦詹)·목서흠(睦敍欽)·목래선(睦來善)의 三代가 기사(耆社)에 연입(連入)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기사(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문과(文科)를 거친 문관(文官)이어야 했으며, 무관(武官)이나 음관(蔭官)은 들 수 없었다. 미수(眉수) 허목(許穆)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八二세나 되고서도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기사(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기사(耆社)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조(朝鮮朝) 초기에는 문과(文科)를 거치지 않은 음관(蔭官)이나 무관(武官) 또는 나이 七○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기사(耆社)에 들었는데, 권 희(權僖)·금사형(金士衡)·이거역(李居易)·이 무(李茂)·조 준(趙浚)·崔潤德(최윤덕)·최 항(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 치사(致仕)와 봉조하(奉朝賀)
옛날에는 당상관(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나이 七○세가 되면 『치사(致仕)』를 허락했는데, 치사(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겐 『봉조하(奉朝賀)』란 칭호를 주고 종신(終身)토록 그 품계(品階)에 알맞는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봉조하(奉朝賀)의 정원(定員)은 처음엔 15명으로 정했 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정원(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예종(睿宗) 때는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봉조하(奉朝賀)가 된사람은 홍달손(洪達孫)·최 유(崔濡)·안경손(安慶孫)·이몽가(李蒙哥)·유 숙(柳淑)·유 사(柳泗)·배맹달(裵孟達)·정수충(鄭守忠)·한서구 (韓瑞龜)·송익손(宋益孫)·유 한(柳漢)·함우치(咸禹治)·한 보(韓堡)·윤 찬(尹贊)·한치형 (韓致亨)등이다.
◈ 궤 장(궤杖)
그러나 나이 七○세가 넘고서도 정사(政事) 때문에 치사(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중에서도 정一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궤杖(궤장)』을 하사(下賜)했는데, 『궤』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궤장(궤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궤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입기사(入耆社)』니 『봉조하(奉朝賀)』니 『사궤장(賜궤杖)』이니 하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族譜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 은 일(隱逸)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 追贈(추증)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씩 강등(降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