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실증지원 사업단 공고 제2026 - 0002호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기반 구축」
2026년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본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세포소기관 선택적 자가포식(autophagy) 제어 평가 시스템과 관련 시설·장비 기반을 구축하고, 메디바이오 핵심소재를 활용한 소재 개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여 메디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거점에 구축된 인프라와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메디바이오 분야별 제품·서비스 실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소재 및 임상적 실증시험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단장
□ 사 업 명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메디컬바이오 실용화 지원기반 구축
□ 지원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4차년도)
□ 사업내용
◦(기술․기반구축)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개발 및 산․학․연 지원을 위한 세포 기반 시험평가법 확립
- 비임상평가 및 후보소재 기능 검증을 위한 이보디보 동물모델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발굴부터 핵심소재 개발까지 품목별 기술개발 지원
- 기술문서 작성 및 인허가 컨설팅 제공
◦(제품화․사업화 지원)
- 의약 핵심소재에 대한 CMC 지원 및 원료․완제 의약품 GMP 생산지원
- 건강기능식품, 코스메슈티컬의 임상실증, 시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지원
- 메디바이오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3대 분야(의약품, 건기식, 코스메슈티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판매하는 국내 기업
◦ 관련사업 업종분류 :‘별첨. 표준산업분류코드’참조
□ 지원기간 : 협약일 ~ 2026. 12. 31
□ 지원방법
선정기업 측으로의 직접 과제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본 사업단에서
사업비 활용을 통한 실증시험 수행으로 실증시험결과를 기업에게 제공
□ 지원분야
* 실증시험지원
(유형별 실증시험분야 중복 신청 가능/ 소재 및 시험법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별도 작성必)
| 유형 | 실증시험 지원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기관 |
| C | ‧ 핵심소재 스크리닝 및 효능 평가 | 1 |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 D | ‧ 천연 추출물 핵심소재 성분분석 |
| E | ‧ 핵심소재 합성신약 최적화, 약동학, 독성(ADMET) 평가 | 5 |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
| F | ‧ 제품의 안전성(인체피부 일차자극시험) 및 화장품 임상 관련 기술지도 | 2 | 대구 테크노파크 |
| G | ‧ 핵심소재 시제품(원료, 건기식 등) 제작 | 3 | 전북바이오융합 산업진흥원 |
| H | ‧ 임상시험 계획 자문 및 임상 대관업무 | 1 | 경북대학교병원 |
※ 실증지원기관 및 지원유형, 시험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매칭 발생
⯈분야별 실증시험에 대한 지원규모(예산) 추정금 제안을 통한 부담금 비율 산정
⯈시험규모(금액) 및 기업부담금 비율 각 실증지원 내용에 따라 기관별 상이
(기관별 담당자문의)
※ 선정기업수는 지원규모(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예산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 공고게시 : 메디바이오핵심소재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단
(http://ori.knu.ac.kr)
□ 공고기간 : 2026. 2. 13(금) ~ 3. 6(금)
□ 접수기간 : 2026. 2. 13(금) ~ 3. 6(금) 17시까지 접수분에 한함(시간엄수)
□ 신청방법 : 메디바이오핵심소재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단 홈페이지
(ori.knu.ac.kr) 지원신청
◦제출 파일제목 : [기업명] 메디바이오 실증지원 신청_신청유형
예) [㈜가나다] 메디바이오 실증지원 신청_A형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향후 별도 제출 요청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필수 | ① 지원사업신청서_수요 기술제안서(RFP)(한글파일 및 날인스캔본) | (서식1) |
|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서식2) |
|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 별도 서식 없음 |
| ④ 최근 2년(23-24년) 결산재무제표(2025. 12. 01. 이후 발급분) |
| 선택 |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신청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함
□ 사전적격심사 (실증시험지원에 한해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제사항 등
◦ 실증기관 사전검토시 실증시험 불가 내용 기업 협의 및 조율 불가시 평가 제외
◦ 접수번호 안내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
□ 평가방법
◦ 평가대상 : 지원기업 대상으로 서면평가
◦ 위원구성 : 분야별 전문가 7인(외부 3인) 내외로 평가위원 구성
◦ 평가기준
* 실증시험지원
| 구 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기술성 (60%) | ‧ 본 사업의 추진 목적, 지원 유형과의 부합성 | 30점 |
| ‧ 목표의 명확성 | 15점 |
| ‧ 연구의 필요성, 적절성 | 15점 |
사업성 (40%) | ‧ 실증시험의 실현 가능성 | 15점 |
| ‧ 제품/기술 우수성 | 15점 |
| ‧ 상품화, 사업화 가능성 | 5점 |
| ‧ 지재권 확보 및 증대효과 | 5점 |
우대 가점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우대가점 5점 |
| 총계 | 100점 |
□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균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 대상 제외
◦ 가산점 적용: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최대 5점)
◦ 미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선정안내 : 2026. 3. 2주차 예정(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통지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의 메일로 안내 예정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기업 기술력 및 경쟁력 : 각 항목 당 1점 (최대 5점) 가능
◦ 제안기술(기업)에 대한 국․내외 지적재산권* 각 1점
*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예시_특허 3건 제출시 3점)
◦ 제안기술(기업)에 대한 국․내외 인․허가증* 각 1점
* 제조 및 품목허가, ISO, CE 등 (예시_인‧허가증 3건 제출시 3점)
◦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점
* 여성기업, 고령자친화기업(보건복지부),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소재기업
| 신청서제출 | ⇨ | 사전적격심사 | ⇨ | 평가/선정 | ⇨ | 과제협약/수행 | ⇨ | 성과활용조사 |
| 기업→사업단 | 사업단 | 외부전문가 위촉 (3인내외) | 과제수행, 결과공유 | 성과사후관리 |
| 공고일로부터 ~ ‵26.3.6 | ~ ‵26.3.10 | ‵26.3.2주차 | 협약일로부터 ~ ‵26.12.31 | 과제종료5년간 |
□ 실증시험분야 관련 문의
| 유형 | 실증지원기관 | 실증시험 담당자 |
| C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남연주 | 031-888-6974 (nyj@gbsa.or.kr) |
| D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김우중 | 031-888-6939 (wj0504@gbsa.or.kr) |
| E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민주식 | 053-790-5282 (jsmin@kmedihub.re.kr) |
| F | 대구테크노파크 | 이은진 | 053-602-1816 (eunjin@dgtp.or.kr) |
| G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이중근 | 063-210-6534 (almighty@jif.re.kr) |
| H | 경북대학교병원 | 성숙진 | 053-230-8345 (ctc7@knu.ac.kr) |
□ 과제접수 관련 문의
| 기타문의 | 담당기관 | 담당자 |
| 서류접수, 과제선정 등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윤숙 | 053-950-6328 (lysuk@knu.ac.kr) |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및 협약 해약 |
□ 등록 마감일 [2026. 3. 6.(금)]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의무사항 불이행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주관(참여)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포기시 포기공문 송부)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5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고용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사업단에 *반드시 보고할 의무가 있음
별첨 필수서식1 메디바이오 실증시험 수요기술제안서
필수서식2 메디바이오 기타서류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